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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회=회사는 사원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가?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480회 작성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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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원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가?

  회사측의 현장 통제 및 조합원들에 대한 쥐어짜기가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노사 합의서를 들먹이며 합의 정신을 운운하며 기강 확립 및 인사 경영권 차원에서 엄정하게 사규와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측이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9일 발행한 지회 선전물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회사의 잘못을 조합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부당한 행위이며, 징계를 이용한 현장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의 부당 조치에 대해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불량이 나더라도 무조건 작업자 책임으로 징계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이상 사원간의 불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중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사간의 화해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징계라는 극한 조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인사 경영권을 주장하며 징계라는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측의 인사 경영권 차원을 넘어선 인간성을 상실한 오로지 사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직의 직권 남용부터 징계하여야 한다.

  회사가 진정 기강 확립과 인사 경영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려면, 먼저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부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을 징계하기 이전에 먼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 책임자를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회는 공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H모 본부장의 배임 수재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밝혀 주길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먹칠하고 도덕성을 깎아 내리는 행위인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회사는 아무 조치도 없이 유야 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회에서 발행한 지난 선전물에 이야기하였듯이, 지난 8월 19일 이모 팀장의 무단 외출과 회사 테스터 차량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테스터 차량은 말 그대로 차축 테스터를 위한 것이므로 많은 돌발 위험이 있어 담당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될 차량입니다.  만일 개인적인 일로 테스터 차량을 사외에 몰고 나가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 명예에 먹칠은 물론 개인적인 불상사 또한 클 것입니다.  

  또한, 회사측이 주장한 차축 가공 팀의 "가접 불량"에 대한 2명의 조합원을 징계하려 함에 있어, 이는 본인의 주 작업이 아닌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 변경을 하게 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는 작업 내용을 변경하면 먼저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산업 안전 보건 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2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 작업자는 부당휴가를 보내고 타 업무를 하는 작업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 조치는 일체 하지 않고, 곧바로 작업을 지시한 관리 책임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산업 안전법 위반과 관리 책임 소홀로 징계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작업자가 작업변경에 따른 관리 책임자의 직무 유기를 따진다면 업무 지시 불응으로 징계를 할 것입니까?

  이외 따지고 본다면 그동안 일부 사무직 중 직책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일이 많았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사무직 중 직책을 이용한 비리를 저질렀고, 일부 내용은 회사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회사측의 공식적인 행동은 일체 없었고, 도리어 현장 조합원들의 실수나 미숙련 그리고 부당 조치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불이익과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강 확립과 인사 경영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징계 주장은 조합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누가 봐도 뻔히 드러나는 속셈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강확립과 인사경영권 확보는
인간적인 경영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지회도 위 사무직 두 사람을 거명 하면서 필히 징계에 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백프로 규정에 맞게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실수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징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강 확립과 인사 경영권의 확보는 경영진들이 얼마나 사원들의 고충을 알고 인간적인 경영과 투명 경영 속에 얼마나 사원들이 회사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지, 결코 기계적인 잣대로 벌하는 징계를 하여야 만이 기강 확립과 인사 경영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 통제를 넘어 사생활까지 통제하려는 것인가?

  회사는 징계 남용과 더불어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주장이야 기초 질서를 확립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원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 월차 사용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 선용 등 재충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 월차 사용이 본인 구두 통보로 반, 조장이 휴가계를 제출하여 왔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도리어 회사측이 연, 월차 사용을 통제하려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용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개인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보고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엄연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생활은 회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또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휴가를 갑자기 낼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이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득해야 인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사생활까지 통제하겠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저임금에 조합원들은 연, 월차 휴가 하나라도 아껴서 수당으로 받아 가정에 보탬이 되길 원하지, 아무 이유 없이 휴가를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보장된 휴가를 회사는 마음대로 해석하여 휴가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휴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 처리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4. 9. 1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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