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회)지노위,사측 휴가 조치 부당휴가 결정
작성자 S&T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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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사측 휴가 조치 부당휴가 결정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측이 소위"경영 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올해 임단협 동결과 현장 통제와 노동강화 수단으로 지회와 조합원을 압박하던 250명의 조합원을 휴가 조치한 행위가,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의 부당휴가는 지회를 무력화하고 지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에 지노위는 이 역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측의 부당휴가에 대해 부당휴가 조합원 250명 중 138명의 서명을 받아 지노위에 "부당휴가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지회는 회사측의 부당휴가는 궁극적으로 지회 무력화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거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어제(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심판 회의에서 회사측의 부당함이 밝혀진 것입니다.
공익위원, 노측위원, 사용자측 위원 할 것 없이 회사측 부당휴가 인정
지노위에서 열린 심판 회의에 회사측은 줄곧 노무사를 통하여 타사와 생산성을 비교하면서 휴가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지만, 사측이 부당한 휴가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심판에서 공익위원은 "휴가비(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에 어떤 게 더 높나?"라는 질문에 지회는 "비슷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회사측(전무이사 박재석)은 "평균임금이 더 높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상 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으면, 회사측이 주장한 인건비 절약과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측 위원마저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생산 물량이 충분하고, 연장 근무가 지속적이고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이나 비슷한데 굳이 휴가를 보낼 필요가 있나?"라는 회사측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의견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회사측, 지노위 화해 권고 거부
지노위 심판 회의 분위기는 공익위원, 노측위원, 사용자측 위원 할 것 없이 회사측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노·사 화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사측은 "합의서 정신에 입각해 1월 31일에 복귀시킬 것이고,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겠다"라는 답변으로 지회의 "화해를 받아들이는 입장"과 달리 회사측은 화해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측의 화해 거부로 지노위는 결국 5시 30분경 "회사측의 휴가는 부당휴가 이며, 부당휴가는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지노위 결정에 따라
부당휴가 조합원 복귀 시켜 활기찬 직장 만들어야…
이제 공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 것은 노사 화합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아니라 더욱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사가 진심과 양심을 가지고 지노위 결정에 따라 부당휴가에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을 복귀시켜, 일터가 살아 숨쉬며 웃으면서 일하는 보람된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경영과 대립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지회를 인정하고 회사와 전 사원이 함께 사는 경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깊이 인식하고, 회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따라 일방적인 경영을 버리고 부당휴가 조합원의 복귀와 사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인간 경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 9.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
==== 알 림 ====
■ 제 목 : 해외 공장 설립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 강 사 : 금속노조 김성혁 조직국장
▶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 장 소 : 2공장 교육실
08:30 - 10:00 1공장, 변속
10:30 - 12:00 변차, B동
13:00 - 14:30 C동, 3공장
※ 교육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 중인 조합원은 파견 소속 협의체 교육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노위,
사측 휴가 조치 부당휴가 결정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측이 소위"경영 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올해 임단협 동결과 현장 통제와 노동강화 수단으로 지회와 조합원을 압박하던 250명의 조합원을 휴가 조치한 행위가,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의 부당휴가는 지회를 무력화하고 지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에 지노위는 이 역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측의 부당휴가에 대해 부당휴가 조합원 250명 중 138명의 서명을 받아 지노위에 "부당휴가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지회는 회사측의 부당휴가는 궁극적으로 지회 무력화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거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어제(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심판 회의에서 회사측의 부당함이 밝혀진 것입니다.
공익위원, 노측위원, 사용자측 위원 할 것 없이 회사측 부당휴가 인정
지노위에서 열린 심판 회의에 회사측은 줄곧 노무사를 통하여 타사와 생산성을 비교하면서 휴가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지만, 사측이 부당한 휴가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심판에서 공익위원은 "휴가비(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에 어떤 게 더 높나?"라는 질문에 지회는 "비슷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회사측(전무이사 박재석)은 "평균임금이 더 높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상 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으면, 회사측이 주장한 인건비 절약과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측 위원마저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생산 물량이 충분하고, 연장 근무가 지속적이고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이나 비슷한데 굳이 휴가를 보낼 필요가 있나?"라는 회사측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의견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회사측, 지노위 화해 권고 거부
지노위 심판 회의 분위기는 공익위원, 노측위원, 사용자측 위원 할 것 없이 회사측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노·사 화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사측은 "합의서 정신에 입각해 1월 31일에 복귀시킬 것이고,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겠다"라는 답변으로 지회의 "화해를 받아들이는 입장"과 달리 회사측은 화해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측의 화해 거부로 지노위는 결국 5시 30분경 "회사측의 휴가는 부당휴가 이며, 부당휴가는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지노위 결정에 따라
부당휴가 조합원 복귀 시켜 활기찬 직장 만들어야…
이제 공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 것은 노사 화합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아니라 더욱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사가 진심과 양심을 가지고 지노위 결정에 따라 부당휴가에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을 복귀시켜, 일터가 살아 숨쉬며 웃으면서 일하는 보람된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경영과 대립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지회를 인정하고 회사와 전 사원이 함께 사는 경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깊이 인식하고, 회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따라 일방적인 경영을 버리고 부당휴가 조합원의 복귀와 사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인간 경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 9.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
==== 알 림 ====
■ 제 목 : 해외 공장 설립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 강 사 : 금속노조 김성혁 조직국장
▶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 장 소 : 2공장 교육실
08:30 - 10:00 1공장, 변속
10:30 - 12:00 변차, B동
13:00 - 14:30 C동, 3공장
※ 교육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 중인 조합원은 파견 소속 협의체 교육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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