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회 =경남지노위,"부당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본문
경남지노위,
"부당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 휴가자와 지회가 신청한 "부당 휴업 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선전물에서 알려 드렸듯이, 지노위는 부당휴가 조합원과 지회가 신청한 사안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부당 휴업 휴가 주장에 대하여
1. 회사 경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물량 감소로 유휴 인력이 발생하였다면 순차적인 휴가 실시, 근로시간 감축 등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연장 근무를 행하였는바, 피신청인(회사)의 주장은 휴업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로 되어 있고, "조합원의 대량 인사(9인 이상)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조차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 수 없다.
3. 심판 회의시 피신청인(회사)은 "개인별 배점 결과 자료의 공개는 노사간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 예상된다며 불가하다"한 사실로 볼 때, 경영상 해고와 유사한 징계성이 부과된 것이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휴업 조치한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행한 경우로서 제30조(근로기준법 30조 1항 "휴직 혹은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휴업임을 주장하는 피신청인(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특사공장 신청인들에 대하여 홍순호 부사장은 "신청인 양수호 등 7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들로서 현업에 복귀시켰을 경우 작업자들을 선동하여 작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복귀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로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자들을 휴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2. 3월 17일 집회를 지회는 단협에 의거하여 교육시간 인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인정치 않고 불법 집회라며 당일 일부 노조원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후 참여자들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지회)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불법 집회라고 주장을 할 뿐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3. 2004. 4. 19.에 정리 해고 계획 신고서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소속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처분이며, 나아가 신청인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명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신 청 취 지
가. 피신청인은 2004. 4. 1, 같은달 6, 같은달 9일 등 3차에 걸쳐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휴업휴가라는 인사발령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그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휴업휴가 인사발령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휴업휴가 인사발령, 임시총회 및 조합원 교육시간 불허 및 방해한 행위는 노조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동시에 피신청인이 회사측 유인물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 노동조합 자주적 활동 방해 및 악의적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배포한 것 등은 노동조합 자주적인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은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명령을 구함.
이제 공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만약 지난 회사의 선전물에서 밝혔듯이 지노위의 결정을 "소수 의견""눈치보기 식 행정"으로 치부하고 지노위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결코 노사관계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정책이 지회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현장 통제 등의 탄압적인 정책이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인 만큼, 회사의 정책 또한 지회 인정과 현장 통제를 중단하고 화합적인 정책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장비 매각에 대한 지회 입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측은 오늘부터 불용 장비 중 대화브레이크 6대, 청도 3대, 금배자동차 6대를 포함한 총 84대를 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회는 회사의 매각 불용 장비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불용 장비 중 2대가 라인에 배치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나머지 기계 역시 현재 가동 중인 기계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회는 논의 결과 불용 장비인 만큼 반출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용 장비 매각 대금에 대해 회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과 함께 그 대금은 현장 설비 투자 및 사원들의 복지 향상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배자동차로 6대의 불용 장비가 반출되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계기로 하여 유휴 인력과 생산에 대해 아무 대책과 합의 없이 현재 가동 중인 기계를 반출시키려 한다면 지회는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것은 물론 반출을 막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지회 입장을 밝히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2004. 9. 2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부당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 휴가자와 지회가 신청한 "부당 휴업 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선전물에서 알려 드렸듯이, 지노위는 부당휴가 조합원과 지회가 신청한 사안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부당 휴업 휴가 주장에 대하여
1. 회사 경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물량 감소로 유휴 인력이 발생하였다면 순차적인 휴가 실시, 근로시간 감축 등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연장 근무를 행하였는바, 피신청인(회사)의 주장은 휴업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로 되어 있고, "조합원의 대량 인사(9인 이상)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조차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 수 없다.
3. 심판 회의시 피신청인(회사)은 "개인별 배점 결과 자료의 공개는 노사간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 예상된다며 불가하다"한 사실로 볼 때, 경영상 해고와 유사한 징계성이 부과된 것이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휴업 조치한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일환으로 행한 경우로서 제30조(근로기준법 30조 1항 "휴직 혹은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휴업임을 주장하는 피신청인(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특사공장 신청인들에 대하여 홍순호 부사장은 "신청인 양수호 등 7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들로서 현업에 복귀시켰을 경우 작업자들을 선동하여 작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복귀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로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자들을 휴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2. 3월 17일 집회를 지회는 단협에 의거하여 교육시간 인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인정치 않고 불법 집회라며 당일 일부 노조원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후 참여자들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지회)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불법 집회라고 주장을 할 뿐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3. 2004. 4. 19.에 정리 해고 계획 신고서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소속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처분이며, 나아가 신청인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명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신 청 취 지
가. 피신청인은 2004. 4. 1, 같은달 6, 같은달 9일 등 3차에 걸쳐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휴업휴가라는 인사발령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그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휴업휴가 인사발령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휴업휴가 인사발령, 임시총회 및 조합원 교육시간 불허 및 방해한 행위는 노조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동시에 피신청인이 회사측 유인물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 노동조합 자주적 활동 방해 및 악의적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배포한 것 등은 노동조합 자주적인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은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명령을 구함.
이제 공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만약 지난 회사의 선전물에서 밝혔듯이 지노위의 결정을 "소수 의견""눈치보기 식 행정"으로 치부하고 지노위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결코 노사관계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정책이 지회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현장 통제 등의 탄압적인 정책이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인 만큼, 회사의 정책 또한 지회 인정과 현장 통제를 중단하고 화합적인 정책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장비 매각에 대한 지회 입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측은 오늘부터 불용 장비 중 대화브레이크 6대, 청도 3대, 금배자동차 6대를 포함한 총 84대를 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회는 회사의 매각 불용 장비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불용 장비 중 2대가 라인에 배치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나머지 기계 역시 현재 가동 중인 기계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회는 논의 결과 불용 장비인 만큼 반출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용 장비 매각 대금에 대해 회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과 함께 그 대금은 현장 설비 투자 및 사원들의 복지 향상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배자동차로 6대의 불용 장비가 반출되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계기로 하여 유휴 인력과 생산에 대해 아무 대책과 합의 없이 현재 가동 중인 기계를 반출시키려 한다면 지회는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것은 물론 반출을 막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지회 입장을 밝히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2004. 9. 2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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