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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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회-경남지노위 부당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407회 작성일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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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지회장 : 신천섭)
(경남창원시 외동 853-5.  055-280-5571∼2.  
담당: 윤정민 사무국장,양수호 산안법규부장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담 기자

발송 일자: 2004년 9월 22일

첨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hwp파일)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통일중공업 사원 250명 휴가 조치
부당휴가 판정, 노조활동방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 통일중공업, 산재 치료 중인 사원에게 사표 강요, 통일지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창원지방노동위원회, 통일중공업 사원 250명 휴가 조치 부당판정
  회사는 "04년 "회사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지회가 요구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50명의 사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지회가 반발하자 회사는 2004년 4월1일 50명, 4월6일 100명, 4월9일 100명 총 250명의 조합원을 불법부당휴가 조치 하면서 지회를 압박하였다.  회사의 협박에  결국 지회는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임금과 단체협을 동결하고 성과급 350만원 지급이라는 합의를 하였다

  휴가 조치를 받은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휴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가 구제"신청을 하여, 8월 31일(화) 오후 1시 30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회의를 하였다.  

  지노위의  결정문인 명령서에 따르면 회사측의 휴가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휴업 조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의 "휴직 혹은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당휴가임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통일중공업 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지노위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자들을 휴업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회사 홍순호 부사장의 발언(신청인 양수호 등 7명은 전현직 노조간부들로서 현업에 복귀시켰을 경우 작업자들을 선동하여 작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복귀시킬 수 없다)으로 보아 신청인 146명 중 69명의 전현직 지회간부가 포함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또한, 2004년 3월 17일 지회 집회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지회가 교육시간 인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치 않고 불법집회라며 당일 일부 조합원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고 이후 참여자들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는 등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회사가 2004년 4월 19일에 정리해고계획 신고서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소속노조를 압박하고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 4호에서 명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다.



▶ 통일중공업, 산재환자 사표 종용
   사표 처리 한달 만에 산재 종료 불이익
  
  통일중공업(주)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인 조합원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실제 7명의 조합원에게 희망퇴직 명목으로 사직처리하였다.

  회사는 2003년 10월 "산재 예방 대책 및 산재자 감소 방안"을 작성한 바 있는데, 업무복귀 불가능자에 대하여 퇴사를 유도하고, 재해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하며 복귀를 해도 연장근무 배제 및 근무위치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여 재해자를 감소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회사는 이 방안에 따라 실제 산재재활 치룡 중인 7명의 사원을 지난 4월 31일부로 희망퇴직 형식으로 당사자로부터 사표를 받아 사직 처리 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표를 제출한 당사자들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의해 사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씨(여, 52세)는 2001년 1월 14일, 병명 좌상뇌,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성 등으로 재해를 당해 산재 재활 치료 중인 2004년 3월 회사로부터 "복직을 해도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으니 복직하여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작아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지금 퇴직을 하는게 이익이라"고 하며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산재치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등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계속적인 사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형식으로 하여 2004년 4월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약속과는 달리 사직 처리된지 한달 만에 산재재활치료는 종결 결정되어 현재 사비로 치료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통일중공업 지회는 회사의 사표 강요는 엄연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주장하고, 9월 2일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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