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총파업지침] 비정규악법 환노위 통과 긴급 투쟁 지침 1호
작성자 지부
댓글 2건 조회 2,521회 작성일 2006-02-28

본문

[총파업지침] 비정규악법 환노위 통과 긴급 투쟁 지침 1호

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비정규법안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2월 27일 저녁 민주노총 제7차
중집회의 및 비상총파업투쟁본부회의 결정에 의거해 금속산업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확정하였습니다.

-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 2월 28일(화)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집중)
- 2월 28일(화)부터 전간부 철야 농성을 실시하고 출퇴근 선전전을 전개한다.

-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민주노총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목)에는 정시에 출근하여 10시부터 파업을
전개한다.
- 이후 지침 및 세부 사항은 투쟁 지침 2호를 통하여 공지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