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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05년 임단협 타결지침
작성자 지부
댓글 1건 조회 2,260회 작성일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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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05년 임단협 타결지침


  중앙교섭은 잠정합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부‧지회의 교섭‧투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조직이 힘을 모아 지부‧지회의 교섭투쟁이 힘있게 타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타결될 경우에도 미타결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을 위해 간부 이상의 지원투쟁 결의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지부‧지회 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이 접근될 시 그 타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니, 지부는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타결방침 (3/9 제 1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중앙교섭 타결방침 : 중앙교섭의 교섭결과는 중앙위원회에 사전보고하여 조직적 판단으로 타결방침을 정하며 지부별 조합원설명회와 현장토론을 진행한 다음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을 범위로 교섭결과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결한다.
○        지부교섭 타결방침
        첫째, 교섭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둘째,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셋째, 해당 지부‧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넷째, 위원장이 체결한다.

2. 임단협 승인기준 (2001~2004 승인기준에 따름)
○ 기본협약․중앙교섭에 대한 합의 여부
-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 중앙교섭 합의사항 이행약속을 확인한 후에 승인함.
-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 기본협약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중앙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쟁하여 사업장단협 현행안보다 상향시켰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함.
○ 지부별 요구
- 지부별 요구 : 지부별 판단에 따름.
○ 사업장 단협 : 아래 기준에 미흡할 경우 재교섭을 지시함.
- 전문(금속노조), 단체교섭(3월부터 집단교섭), 유효기간(3월 말까지) 조항을 기본으로 함.
- 사업장단협 유효기간 : 2006년까지 짝수 년도로 맞추기로 한 중집 결정을 지키도록 함.
- 사업장단협 장․절 체계 : 사업장단협 통일요구에 따라 정비하도록 함.
- 그 외 2005년 사업장단협 통일요구(비정규‧건강권 등)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쟁취했는가 여부를 판단함.
- 2003‧2004‧2005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이 사업장단협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함.
○ 임금인상 요구 : 지부 판단을 존중하여 검토함.
○ 지부운영위 심의와 위원장 승인 절차를 거쳤는가 여부
- 지부운영위는 심의시, 개악안이 포함될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함.
- 지부운영위 심의와 위원장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한 경우 승인을 보류함.
○ 위원장 승인 후 찬반투표 시 ‘미타결사업장과 불이행사업장 집중투쟁을 위해 최소한 확대간부 이상의 투쟁결의가 전제’되도록 조치함.

3. 임단협 승인요청 세부지침
○ 지부운영위는 교섭군별 의견접근 내용에 대하여 위 합의방침에 입각하여 심의한다.
○ 지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본조에 서류로 제출하고 정책실과 세부내용을 점검한다.
- 아래 첨부한 양식에 따라 「승인요청서」를 작성한다.
- 작성한 「승인요청서」 파일을 진보넷(PC통신) ‘금속노조’(ID)로 편지쓰기로 보낸다.
- 「승인요청서」 제출 후에 정책실과 전화를 통해 세부내용을 점검한다.
○ 「승인요청서」 작성시 기본 내용
- 기본협약․중앙교섭 : 합의 여부
- 지부별 요구
0. 지부별 요구 : 지부별 합의내용
- 사업장단협
0. 전문(금속노조), 단체교섭(3월부터 집단교섭), 유효기간(3월 말까지)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0. 사업장단협 유효기간 : 2006년까지 짝수년도로 맞추기로 한 중집결정을 지키도록 함.
0. 사업장단협 장․절 체계 : 통일요구에 따라 정비되었는지 여부
0. 2005년 사업장단협 통일요구(비정규‧건강권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쟁취했는가를 판단함.
0. 2003‧2004‧2005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이 사업장단협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함.
- 임금인상 : 인상 기준과 액수 및 별도 수당 등


- 첨부서류
0. 사업장단협의 위 합의기준에 관한 현행조항과 갱신조항을 비교․첨부한다.
0. 위 합의기준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행조항을 첨부한다.
○ 첨부-1 : 「승인요청서」 양식



4. 체결시 직인관리 지침
○ 위 타결지침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인을 사용하여 타결한다.
○ 체결권 위임의 범위는 지부임원에 한한다.
○ 체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직인관리규정에 따라 직인관리대장에 기입한 후 직인을 사용한다.
○ 첨부-2 : 「체결권 위임장」 양식


2005년 임단협 승인요청서
수신 : 금속노조 위원장
시행 : 2005년  월   일
발신 : ______________ 지부
제목 : ______________ 지회의 임단협 승인에 관한 요청

1. 합의내용 요약
가. 기본협약․중앙교섭 : 합의 ( 가․부 )
나. 지부별 요구 : 지부판단에 따름.
다. 사업장단협
(1) 기본 조항
【전    문】:
【단체교섭】:
【유효기간】:
(2) 사업장단협 유효기간이 짝수년도에 맞추어졌는지 여부
(3) 사업장단협 장‧절 체계 : 통일요구에 따라 정비하도록 함.
(4) 사업장단협 통일요구의 경우,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한 내용
(5) 중앙교섭 합의사항이 훼손되지 않는지 여부
라. 임금인상 : 인상 기준과 액수 및 별도 수당 등

2. 요청사항
- 지부운영위 심의 일시와 결과 :
- 지회 찬반투표 예정 일시 : < 첨부자료 >
(1) 합의기준에 관한 사업장단협의 현행조항과 갱신조항 비교․첨부
(2) 위 합의기준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현행조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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