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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노동부 앞집회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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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src=근골격계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쟁취를위한 전국 동시 다발 민주노총 노동부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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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산재인정기준 지침 폐기하고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하라!
근골격계 질환 통계조차 허술
국내 노동 현장에 근골격계 질환 ‘주의보’가 울린 것은 이미 3년 전이지만, 그 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자는 4532명으로, 2002년의 1827명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 환자가 급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45.9%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노조가 없고 작업 환경도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통계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른 나라의 통계와 비교해도 모순은 금세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 1
천명당 10명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1천명당 0.4명으로 미국의 2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작업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미국에서는 운수업과 병원, 건설 노동자들한테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제조업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건설업 등 나머지 직종은 겨우 5% 미만이다. 이런 통계의 허술함 때문에 노동계는 국내에 은폐된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장기간 산재 치료를 받다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최근 근골격계 질환자 157명을 상대로 정신과 검사를 해본 결과, 43%에 이르는 68명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혁 소장은 “산재 환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산재 치료 시스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다. 지난 11월5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SJM의 한 노동자가 자살을 했는데, 이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받던 중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보험 민영화되면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죽지 않으면 산재 인정 어려워…
정부와 노동부의 산재보험 민영화추진은 자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만일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도 산재 인정여부를 놓고 공단측과 환자 본인과의 싸움이 치열한데 민영화되면  아예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죽지 않으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는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목적과 자본의 비도덕적인 양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자본은 산재와 관련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기업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내가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면 회사측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비용부담이 사용자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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