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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2003년 투쟁 / 금속노조 임단투 방침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20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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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일투쟁·집단교섭유지 강화로 산별 저지전선 돌파 -

올해 임단투의 요구를 기본협약, 임금인상, 노조 통일요구와 사업장 단협 요구로 구성된다. 기본협약은 협약갱신 조합(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효력 지속)만 요구한다.
이는 기본협약이 집단교섭의 요구를 담는 틀이고, 산별협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해 미체결 된 지회, 그리고 연맹 산하 미전환 노조들과의 격차가 커질 경우 이들 조직이 따라잡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만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본협약 미합의 지회는 지난해의 기본협약(전문, 사용자단체 구성, 유일교섭단체, 협약 유효기간, 조합비 등 일괄공제)과 자동갱신 조항을 합쳐 6가지를 요구해야 한다.

임금인상 요구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기본급 125,141원을 지난 해와 같이 정액으로 요고하되, 임금격차와 사업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부 관장하에 지회별로 요구한다.

지부별 집단교섭에서 요구할 노조의 통일요구는 ▲주40시간·주5일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별 예방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와 고용안정 보장 등 지부에서 결정한 지부별 요구를 합쳐 5가지이다. 이들 요구는 사업장 단협이 있는 곳은 단협의 요구로 제출되지만, 단협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집단교섭의 요구로 제출된다. 한편 사업장 단협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들 요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는 지회별 요구가 추가되는 셈이다. 사업장 단협의 체계를 통일시켜가는 작업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비정규직 관련 조항은 임시직 비정규직화와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지난해의 요구에다 최근 늘어나는 외주·하도급화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주요 골자는 ▲생산라인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 채용 ▲신규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 채용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 해지 및 소속노동자 정규직으로 채용 ▲외주 하도급 전환 시 조합과 합의 등이다.
근골격계 대책관련 요구도 지난해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과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조항은 산재은폐 방지 요구가 추가되었다. 조합활동 보장 요구의 경우 금속노조가 단일노조라는 측면에서 대의원·중앙위원 활동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임원·조합 전임에 대한 자본측의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 전임 인정"을 요구한다.

올해도 노조의 주요한 교섭방식은 전국 동시다발 "지부별 집단교섭"이다. 집단교섭에서 다뤄지는 요구는 ▲기본협약 ▲노조 통일 요구 ▲임금협약이다. 사업장 단협이 있는 사업장은 노조 통일요구에 대해서는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나머지 조항은 대각선교섭에서 다루게 된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섭진행은 기본협약과 노조 통일요구를 먼저 다루며, 그 진전 정도에 임금 협상에 들어간다. 임금협상의 교섭시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금 교섭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은 주5일근무제 등 노조 통일요구와 기본협약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단체교섭이 임금인상 위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임단투 도중에 신규 가입한 지회는 대각선교섭을 병행할 수 있다.

올해 임단투의 기조는 금속노동자 총단결에 복무하기 위한 전국적인 통일투쟁을 전개하며, 사업장을 넘어선 지부 중심의 일상활동을 강화하고 기본협약 미합의 사업장 및 악질 사업장에 대해 전국적 집중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 저지를 위한 총자본의 집단교섭 무력화 공세가 예상되고, 또한 사업장 단협이 없는 지회에서도 노조 통일요구를 제출하기 때문에 자본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단교섭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동자의 교섭 시작 시기가 늦추어진다는 점에서 요구와 투쟁방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를 다지는 한편 주5일근무제 등 주요 요구 쟁점화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결 방침은 먼저 6월 중순 시기 집중투쟁 전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연맹 투쟁본부에서, 임금인상 타결방침은 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24(토)∼3/31(월) "2003년 요구 및 투쟁방침"에 대한 조합원 교육·선전 집중기간
3/25(화) 교섭요청 공문과 요구 발송, 지회별 출정식
4/ 1(화) 상견례 (4/8, 제 1차 교섭)
4/중순∼ 교섭군별 보고대회 (매주)
5/ 1(목) 세계노동절 투쟁
5/14(수) 금속노조 2003년 임단투 전진대회
5/28(수) 노동쟁의 조정신청
6/10(화)∼6/12(목) 쟁의행위결의 찬반투표
6/14(토) 금속산업연맹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지역별 동시다발)
6/18(수) 쟁의행위 돌입
※세부일정은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의 투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중집에 위임.


2003-03-04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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