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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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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창원공장 속보

■ 단체협약은 법 이다.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들과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다.
포괄적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사업장에 맞도록 노사 상호 준수하기로 맺은 협약이 단체협약인 것이다.
또한 노동법에 의해 단체협약이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토록 되어있다.
그래서 단체협약 곧 법인 것이다. 하지만 단체 협약을 위반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들에 의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항의한 노조간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사규를 들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회부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놓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지 않아 노조들은 근기법이나 노동법 보다 노사 상호간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단체협약 준수는 기본!
노사화합? 노사평화? 노사관계 안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계가 화합, 평화, 안정을 원한다면 그것은 허구인 것이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종속관계로 두고 싶을 뿐이다.
대우차 창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관리자를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과거 대우그룹 시절에 줄서기 했던 사무관리 중역들이 아직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대우차 창원 공장에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속 경남 투본은 오늘 대우차 창원 공장에서 중식 시간을 이용한 확대간부 집회를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집회를 개최 하였다.


통일중공업지회 속보

■ 생각즉시 행동?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을 가면 본관 건물에 현수막으로 건물 입구 돌에 새겨놓은 구호다.
오늘(12월8일)통일중공업지회(지회장 신천섭)는 회사의 징계남용과 식당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지회 간부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약식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회사 대표이사(최평규) 등 임원들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려고 정리를 하던 중 대표이사와 부사장(홍영기) 및 전무(박재석)가 다가와 식당에서 "왜 식당에서 집회를 하냐""중식시간도 업무시간 이다. 집회를 하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지회간부가 항의를 하자 대표이사는 고함을 지르고 상무라는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와 대표이사의 억지에 항의하는 간부를 몸을 날리며 밀어내는 등 한바탕 난동을 부렸다.
이후 지회간부들은 지회사무실로 철수하여 있던 중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 전무 등이 지회사무실을 갑자기 찾아와 식당에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떠나라 했으니 대의원회의를 열어 결정 지으라, 심각히 검토하겠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나가더니 지회사무실 로비 위에 걸린 지회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일방적으로 철거하려 하였다.  이에 일부 남아있던 지회간부가 이를 말리자 임원들은 사무직들을 동원하여 지회사무실 앞에서 또 다시 한바탕 난동을 부리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이번 일을 볼때 회사 경영진들이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시각이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도 생각 즉시 행동하자!
회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생각즉시 행동으로 옮기자.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즉각 항의하자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 외주업체 식당관리를 해야할 회사가 식사 질개선을 요구하는 지회에게  폭력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징계 남발로 돌아온다면 회사 주장대로 생각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투쟁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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