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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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중앙위원, 지부 운영위원 등록공고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084회 작성일 2004-11-09

본문

* 지회는 첨부한 공고문을 출력하여 게시하여 주시고, 취지와 내용을 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중앙위원은 경남지부 조합원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경남지부 운영위원은 두산공공업지회 조합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   고

   규약 제26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제28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지부규정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지부 운영규칙 제6조(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조합 중앙위원(8명), 지부 운영위원(2명)을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동지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 기간 : 2004년 11월9일(화) 12시∼11월13일(토) 12시까지
2. 등록 장소 : 경남지부 사무실(팩스, 메일 가능)
                267-1266, jinbo24490@jinbo.net
3.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홈페이지(http://www.kmwu02.org/)에 있음.
4.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2004년 11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부장 허 재 우





[규약]
제 3절 중앙위원회

제26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배정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5만명이 될 때까지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1,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다수는 501명으로 한다.(2002.10.31,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개정)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결원시 잔여임기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지부 규정]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임원(회계감사 제외)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지부 운영규칙]

제 6조(운영위원회)
본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각 지회장 및 지회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단수 적용없이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1,000명당 1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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