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손송주외 7명 재판 결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2003-11-28

본문

배달호열사 투쟁과 관련하여 손송주외 7명의 재판이 오늘 창원지법 에서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원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송송주(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종석(센트랄), 이점수(센트랄), 차상묵(센트랄), 박득식(센트랄), 김찬수(대림), 서용교(동명), 신성욱(동양물산)




올 2월 배달호사건 관련 폭력 혐의자 8명 징역 2년6월 선고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윤성효(cjnews) 기자    



올해 2월 25일 배달호 사건 당시 창원 두산중 정문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해 손송주(39)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외 7명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형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 부장판사는 “직접 폭력은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밤에 발생한 폭력장소에 있었고,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시인했다”면서,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지만,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절반으로 낮추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부위원장 외 7명은 이날 선고에 불복하고, 곧 항소하기로 했다.  

2003/11/28 오후 12:03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