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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달호열사 분신사망 잠정 합의서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750회 작성일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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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07시 노사는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8층에서
고배달호열사 분신사망과 관련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 합의서-

두산중 회사(이하 회사)와 전국금속노조(이하 노조)는 이번 고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과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개인손배 가압류를 장례 후 7일 이내에 소급하여 전부
취하한다.
2.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4.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해위의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5.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HSD 엔진 2명 포함)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6. 회사는 파업기간(2002년 5월 22일~7월 7일)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

7. 2003년 1월 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03년 1월 9일 이후 노사 양측과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다툼은 이를 취하한다.

8. 이 합의 후 즉시 제반 장레 절차를 진행하며, 이상의 모든 합의는 장례
후 7일 이내에 이행한다.

9.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고,
장례절차와 유족 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0. 기타 현안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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