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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전문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307회 작성일 2003-07-16

본문

7.15 잠정합의안 전문입니다.

금속노조 2003년 기본협약·조합통일요구에 대한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1. 기본협약

가)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 사용자단체(혹은 연서명 사용자. 이하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소속한 기업들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① 본 협약은 조합과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이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산별교섭 추진방안, 고용안정위원회 및
임금체계개편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들을 논의한다.

다) 유일교섭단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마) 조합비 등 일괄공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바) 협약의 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조합통일요구

가.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③ 주40시간 실시는 2003년 단협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부품사는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되, 현행 주44시간인 사업장은 6개월간 주42시간을 시행한 후
실시한다.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실시한다.  
④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종업원 50명 미만 및 자동차부품
2차벤더(전진산업, 일진금속) 사업장은 2005년 안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지부교섭에서 결정한다.

나. 비정규직 보호

【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도록 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 근골격계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0.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
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0.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0.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0.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라. 조합활동 보장

【대의원 활동시간】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앙위원 활동시간】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①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②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열람 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인력수급계획,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전임】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전임자의 처우】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2003.7.15.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관계사용자회의
교섭대표 신천섭                                교섭대표 박원용

부속 합의서

1.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사업장의 경우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를 참조한다.(현대. 기아 기준)
2.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노력하며, 주거래 업체의 근무토요일은 전원 근무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적극
협조한다.
3. 기 사업장 단협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2004년 중앙교섭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다룬다.
5. 2003년 사업장단협이 이미 합의된 사업장(경기 삼남전자)의 주5일제
실시시기는 2004년 7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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