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긴급 공지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178회 작성일 2003-07-08

본문

중앙교섭 결렬과  관련한 지침

1. 중앙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지부 집단교섭과 대각선 교섭 중단 한다.

2. 중앙교섭 불참한  회사에 대하여 간부가 항의방문을 실시한다.

3. 지회별 중앙교섭 결과 보고대회를 실시한다.

4. 비상운영위원회 소집 : 14시, 알뜰생활관
    (비상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세부집행 방안논의)

5. 확대간부결의대회 : 15시30분, 알뜰생활관
    (15시부터 간부 파업을 하여, 15시30분부터 확대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전면투쟁 일정(비상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중앙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지부 집단교섭과 대각선 교섭 중단
■8일(화) : 전 지회 교섭보고대회(지부 주관)
■9일(수), 10일(목) : 4시간 파업
  *회사쪽이 중앙교섭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사업장은 확약과 동시에 파업 중단
■11일(금) : 전 사업장 전면파업, 지부별 집회
■12일(토)~13일(일) : 잔업. 특근거부


사측, 중앙교섭 ‘유린’

70개회사 교섭■체결권 위임 철회 ■ 9일부터 ‘금속노조 사수’ 총력투쟁

사측은 끝내 노조가 전면투쟁에 나서게 했다. 11차 중앙교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사측은 금속노조의 힘을 얕잡아 보고 집단적으로 교섭을 해태하며 노조를 우롱했다. 특히 교섭■체결권을 위임한 98개 회사 중 70개 회사가 위임을 철회해, 사측이 조직적으로 중앙교섭을 해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노조는 사측에게 노조를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전면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7일 11차 중앙교섭. 사용자측은 교섭을 시작한 지 10분만에 “사용자측을 설득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속회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측 교섭대표는 정회 중에 비공식적으로 회사쪽 수정안을 냈지만 사용자측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사용자측 교섭위원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렸다. 노조의 속개요청에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교섭장소에 나타난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간사를 포함해서 달랑 3명뿐이었다. 노조는 다른 교섭위원들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11시 30분에 최종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덧붙여 사용자들의 교섭■체결권 위임철회를 인정할 수 없음과 모든 사태의 책임은 회사쪽에 있음을 밝혔다.

  70개 회사가 왜 갑자기 집단적으로 중앙교섭에 대한 위임을 철회했는가? 노조 투쟁수위를 보고 안을 저울질하던 사측은, 지부 집단교섭이나 대각선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마무리지어 중앙교섭을 망가뜨리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국회에서 이번 회기 안에 주5일 근무제가 통과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요구를 하향시켜 연월차 등을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에는 경총 등의 사용자단체에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해 사용자들을 압박해 온 점 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금속노조를 상대로 머리를 굴리던 사측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의 전면투쟁뿐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