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입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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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입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
규약 제 53조, 54조에 의거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인 8월 29일 까지 하였으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에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등록기한 연장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기간 : 2003년 9월 1일(월) 09:30부터
2003년 9월 2일(화) 13:00까지
2. 등록처 : 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714-0661, 전송 02-714-0662)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빌딩 4층(우. 140-140)
3. 입후보자 등록서류
1)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3)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서류(홈페이지 참조)
2003. 8. 29
(직인 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약 제 53조, 54조에 의거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인 8월 29일 까지 하였으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에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등록기한 연장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기간 : 2003년 9월 1일(월) 09:30부터
2003년 9월 2일(화) 13:00까지
2. 등록처 : 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714-0661, 전송 02-714-0662)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빌딩 4층(우. 140-140)
3. 입후보자 등록서류
1)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3)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서류(홈페이지 참조)
2003. 8. 29
(직인 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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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연장공고.hwp (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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