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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삼영은 산재사망사고 책임지고 유족에게 사죄하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917회 작성일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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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삼영은 산재사망사고 책임지고 유족에게 사죄하라


1. 경남 창원시 성산동 67-2번지에 위치한 (주)삼영(대표이사 정성훈) 성산동 공장에서 지난 9월 16일 철골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다 떨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던 박철재(45세)씨가 10월 3일 밤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노동현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주)삼영에서 발생한 이번 산재사망 사고는 회사측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표적인 인재(人災)이다. 5∼6m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보호헬맷을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구도 없었고 작업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있지 않았다. 순간적인 실수로 발을 헛딛기라도 하면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다칠 수 있는 허공 위에서 (주)삼영 노동자들은 몸뚱이 하나에만 의지해 일해왔던 것이다.  

3. 이번 산재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화가 또한 그 원인이다. 故 박철재 씨는 이전에는 (주)삼영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일해왔었다. 그러나 (주)삼영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이제까지 직접 채용해오던 일용직 노동자들을 하도급 업체 직원 형식으로 간접 채용하였다. 그리하여 사망 당시 박철재씨는 성산동 공장 내 하도급 업체인 금우산업 소속이었다. 그러나 형식적 신분만 바뀌었지 故 박철재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정규직원들과 함께 같은 일을 했고, 특히 사망 당일에도 (주)삼영 소속 현장 관리자인 제관반 반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 함께 일하다 사고를 당하였다.

4. 이렇게 하도급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간접 채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삼영은 산업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영세 하도급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삼영과 금우산업의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안전관리약정서"라는 내용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많은 내용이 약정되어 있지만, 이는 산업안전의 실질적 관리자이자 책임자여야 할 (주)삼영의 책임과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하도급업체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안전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이 약정서를 근거로 (주)삼영이 이번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故 박철재 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5. 이번 산재사망 사고는 (주)삼영의 끝모르는 노동조합 탄압에도 그 원인이 있다. (주)삼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2003년 2월 27일 이후 회사의 노조탄압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2003년 8월 9일에는 노동조합의 2시간 부분파업 3일만에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기보다는 용역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해왔다.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 9월 16일은 직장폐쇄 39일째였다. 직장폐쇄로 인해 생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회사측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켰고, 그에 따른 피로의 누적 및 충분한 안전준비의 미비가 이번 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다.  

6.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故 박철재 씨 산재사망사고의 모든 책임은 (주)삼영에 있다. 그러므로 (주)삼영은 사고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과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르는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하도급 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직접 채용으로 되돌려 산업안전과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故 박철재 씨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다시는 (주)삼영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03년 10월 6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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