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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산재 합의(속보)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983회 작성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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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엔진 재해사고 관련 특별교섭 합의서

회사는 금번 발생한 중대재해발생에 대하여 유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한 전 사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표하며, 노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안전보건 활동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엔진시운전 작업시 안전확보
1)        회사는 시운전 해당호기에 대해 시운전과 관련되지 않는 타
공정작업(혼합작업)을 금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운전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2)        회사는 방음벽 및 주변 방호시설 설치와 시운전 작업자 방열복
보호기구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 및 타사사례 조사 후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하여 합의 후 조치한다.
3)        라인별 엔진 2대를 동시에 시운전할 수 있는 설비를 완비하고 있으나,
일정계획 수립 시 라인별 2대 동시 시운전은 피하도록 노력하다.
4)        회사는 엔진시운전 시 기동엔진 접근금지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제한 경고문 부착 및 출입대장을 비치,관리한다.

2. 전반적 안전 보건 관련
1)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합의 후
1주일이내 지회 주관으로 2시간 실시한다. (조립공장 및 조립작업 사내
협력업체 대상)
2)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2시간)은 회사 주관으로 실시하되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며, 분기 1회(2시간)는 지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노동부
특별감독 지적사항(100건) 조치 완료 시까지 임시상근하며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4)        회사는 중대재해발생사고 관련 노동부 특별감독결과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노사합의 후 조치한다.

3. 중대 재해 관련
1)        회사는 중대재해발생 관련하여 관련자를 엄중문책 한다.
2)        회사는 중대재해발생 이후부터 회사의 공식 작업지시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적 사항에 대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회사는 중대재해발생 관련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단협
제61조에 의거 조치하된, 추가사항 발생시 당사자와 합의,결정한다.

2004.  3.  23
지회측                                회사측
지 회 장    강  대  균                대표이사  사장     이  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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