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헌구 울산본부장 등 3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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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헌구 울산본부장 등 3명 연행
28일 새벽 영안실 경찰난입…대책위 잔업거부-부분파업 결의
금속연맹은 현중노조 제명키로
민주노총 이헌구 울산본부장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 김주익 조합원 등 "박일수열사 분신대책위" 간부 및 조합원 3명이 28일 새벽 연행됐다. 열사대책위는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을 결의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 발표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새벽 5시께 박일수 열사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현대병원 영안실을 침탈, 빈소를 지키고 있던 민주노총 이헌구 울산본부장 등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연행자 3명과 대책위 장인권 집행위원장(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 금속산업연맹 김경석 울산본부장, 현중사내하청노조 이승열 사무국장 등 모두 6명을 상대로 "추모집회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대책위는 즉각 성명을 내어 "현대중공업은 문제해결은커녕 열사 분신대책위 지도부를 고소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야음을 틈탄 새벽에 영안실에 난입해 세 명을 연행해갔다"며 "이는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분노의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어 △체포영장 발부 즉각 취소 △연행자 석방 △분신 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 처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에 대한 조사착수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울산 동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오후 "울산지역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29-30일 잔업거부 △31일 2시간 부분파업 등을 결의했다. 현중사내하청노조도 28일 오후 4시부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지난 3월26일 전교조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노조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제명결의는 연맹 규약 제57조에 따른 것으로, 규약은 "1.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본 연맹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단위노조 제명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만큼, 결의내용을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번 징계와 관련 중앙위에 참석하지 않아 아무런 직접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간의 징계논의와 관련해, "고 박일수 씨의 시신에서 알코올이 나왔으므로 열사가 아니다" 등의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과세계 kctuedit @ nodong.org
28일 새벽 영안실 경찰난입…대책위 잔업거부-부분파업 결의
금속연맹은 현중노조 제명키로
민주노총 이헌구 울산본부장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 김주익 조합원 등 "박일수열사 분신대책위" 간부 및 조합원 3명이 28일 새벽 연행됐다. 열사대책위는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을 결의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 발표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새벽 5시께 박일수 열사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현대병원 영안실을 침탈, 빈소를 지키고 있던 민주노총 이헌구 울산본부장 등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연행자 3명과 대책위 장인권 집행위원장(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 금속산업연맹 김경석 울산본부장, 현중사내하청노조 이승열 사무국장 등 모두 6명을 상대로 "추모집회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대책위는 즉각 성명을 내어 "현대중공업은 문제해결은커녕 열사 분신대책위 지도부를 고소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야음을 틈탄 새벽에 영안실에 난입해 세 명을 연행해갔다"며 "이는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분노의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어 △체포영장 발부 즉각 취소 △연행자 석방 △분신 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 처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에 대한 조사착수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울산 동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오후 "울산지역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29-30일 잔업거부 △31일 2시간 부분파업 등을 결의했다. 현중사내하청노조도 28일 오후 4시부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지난 3월26일 전교조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노조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제명결의는 연맹 규약 제57조에 따른 것으로, 규약은 "1.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본 연맹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단위노조 제명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만큼, 결의내용을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번 징계와 관련 중앙위에 참석하지 않아 아무런 직접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간의 징계논의와 관련해, "고 박일수 씨의 시신에서 알코올이 나왔으므로 열사가 아니다" 등의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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