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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금속노조와 대경자본 14일 전격합의!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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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금속노조와 대경자본 14일 전격합의!


금속노조와 대경자본 14일 전격 합의!
연대투쟁 성과

금속노조는 지난 6월9일 영남권결의대회에서 대경 용역깡패와의 충돌 이후 6일
후인 14일 대경자본과 전격 합의했다.
9일 대회에서 조합 최목석조직실장 등 10여명이 입원했으며 20여명이 치료받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게다가 (주)대경은 노조가 파업도 돌입하기도 전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이었다.

금속노조는 포항지부를 중심으로 "대경자본 규탄 및 폭력행위자 책임처벌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만행에 항의하고, 대경조합원들의 현장복귀 진입을
시도하는 등 연대투쟁을 시도했다. 이번 합의는 이에 대한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합의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주)대경(이하 회사)은 노사간의
대립상태를 해소하고, 조속한 조업재개와 즉각적인 단체교섭의 재개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포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중재하에 다음 각호를
합의한다.

1. 회사는 금속노조 가입 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고용되어 배치된 모든 인력을
2004.6.17 이전에 전원 철수하고 이후에 재배치하지 않는다.

2. 조합은 회사가 고용한 인력을 철수시킴과 동시에 정상조업을 재개한다.

3. 조합과 회사는 조업재개 후 즉시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교섭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한다.

4. 회사는 노사신뢰회복차원에서 징계해고 철회, 부상자 치료비 부담의 조치를
강구한다.

5. 일상시기에는 생산과 교섭을 방해하는 사내 집회를 하지 않는다.

6. 조합과 회사는 물리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경에 대해 노·사 공히
폭력적 행위를 일체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성실히 교섭분위기를
조성한다.

7. 상기의 모든 사항은 포항시장, 포항북부경찰서장,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
보증한다.


2004. 6. 14

포항시장 정장식              포항북부경찰서장 이규백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최관동  국정원포항출장소 장춘봉
(주)대경 사장 서수민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의장 서인만
(주)대경 이사 유승규         금속노조포항지부장 황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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