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stx조선 이틀 만에 또 중대재해 발생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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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stx조선 이틀 만에 또 중대재해 발생
stx조선 폭발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오늘(5/7) 저녁 8시 40분경 stx조선 1122호선에서 도장작업 중이던
미도테크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년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이
있었음에도 다시 올 5월 5일 협착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사망했고 대책이 수립되기도 전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혼합작업에 있다. 저녁 9시까지 용접작업을
하고 투입되어야 할 도장작업자들이 9시가 되기 전에 투입되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작업중지권을 전 야드에 발동하고 작업 중인 전
노동자가 귀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조합사무실로
모여 대책마련을 위해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망한 노동자는 119에 의해 진해병원에 이송한 상황이고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연세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현재 사망한 노동자의 신원
파악은 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 산안국장과 산안부장이 각각 병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죽음의 조선소,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책임지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산재사망은 자본의 살인이다. 사업주를 구속하라!
[연맹 홈페이지에서 펌]
STX조선 연속 중대재해 발행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이라 집집마다 아이들 손잡고 공원으로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동안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일하다 철판에 깔려 압착 사망하였다.
5살 4살 박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어린이날 왜 아들과 같이 놀아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이 사고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한답시고 보고간지 4일밖에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형식적인 노동부 근로감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망 사고가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내리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6일 오전 작업 중지 명령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틀 뒤 5월7일 밤 8시 50분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는 폭발 사고가 발생 하였다.
폭발 사고는 용접 작업과 페인트 작업은 동시에 할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고 납기를 맞추기 위한 원청의 독촉과 하청의 무리한 작업 투입이 원인으로 보인다.
확인해 본 결과 도장 작업은 작업 전 작업 인가서를 환경안전부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고 원청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한가지 의문점은 안쪽에 들어가는 블록은 외주에서 제작하여 납품하기 전에 도장까지 마무리하여 들어와 조립 되어야 하는데 작업이 역순으로 진행 됐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작업 공정을 원청이 알고도 납기를 당기기 위해 눈감아주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작업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5월 5일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정확한 처리만 되었어도 2차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노동부 근로 감독관과 회사와 같이 밤 1시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하여 8일 전 야드에 작업 중지를 내렸다.
그런데 8일 아침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해당 작업장만 작업 중지를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5월 5일 발생한 사고와 7일 발생한 사고는 완전히 다른 작업장이고 사고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STX조선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해당 작업장에만 작업 중지를 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노동부라 볼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8일 3시에 금속연맹 조선분과 중대재해 대책 회의를 하고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stx산재속보2]2일차 작업중지투쟁/특별교섭 시작
지난 5월5일 협착에 의한 산재사망 중대재해에 이어 이틀뒤 7일밤
20시50분경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하는
충격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2일차 stx비상대책위에는 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마창산추련
등이 결합한 가운데 책임자 구속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2일차 전야드 작업중지 중에 있으며 조합원 선전전, 지역투쟁 배치,
노동부 특별조사 준비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오직 작업재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stx조선 사측은 교섭을 오늘 오후 2시 노조에 요구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1차 특별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사람 잡는 죽음의 조선소,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책임자를 반드시
구속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조합 특별 요구안
"생산성보다 노동자의 안전, 건강 및 보건, 생명을 최우선시 한다."
1. 노동부 특별조사 및 특별안전진단 실시결과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전 야드 작업을 중지한다.
2. 도장, 화기 작업관련 문제
1) 도장, 화기작업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2) P.E장에서 도장작업 완료 후 블록 탑재하도록 한다.
위의 사항 위반할 경우 관리감독 책임자를 파면한다.
3. 전체적 안전보건문제
1) 중대재해 관련하여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한달 이내 노조
주관 2시간 실시. 하청작업자 포함)
2) 정기안전보건 교육 매월 1회(2시간)노조 주관하에 실시하며,
하청작업자의 안전보건교육시 노조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작업량 및 하청작업자 투입현황 등에 대해 노사 합의토록 한다.
4) 하청작업자에 산안법을 동일 적용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련 어떤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5) 노사 합동점검반의 주 40시간 활동을 보장한다.
6) 노동부 특별 조사 결과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즉각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7)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
4. 중대재해 관련 요구안.
1) 중대재해 발생 총괄책임자인 사장은 퇴진하고, 안전보건이사, 생산
본부장을 파면한다.
2) 중대재해발생 이후 작업중지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3)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진흥기업, 미도테크와의
계약해지하고 두 업체의 작업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끝>
stx조선 폭발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오늘(5/7) 저녁 8시 40분경 stx조선 1122호선에서 도장작업 중이던
미도테크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년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이
있었음에도 다시 올 5월 5일 협착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사망했고 대책이 수립되기도 전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혼합작업에 있다. 저녁 9시까지 용접작업을
하고 투입되어야 할 도장작업자들이 9시가 되기 전에 투입되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작업중지권을 전 야드에 발동하고 작업 중인 전
노동자가 귀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조합사무실로
모여 대책마련을 위해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망한 노동자는 119에 의해 진해병원에 이송한 상황이고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연세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현재 사망한 노동자의 신원
파악은 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 산안국장과 산안부장이 각각 병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죽음의 조선소,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책임지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산재사망은 자본의 살인이다. 사업주를 구속하라!
[연맹 홈페이지에서 펌]
STX조선 연속 중대재해 발행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이라 집집마다 아이들 손잡고 공원으로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동안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일하다 철판에 깔려 압착 사망하였다.
5살 4살 박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어린이날 왜 아들과 같이 놀아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이 사고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한답시고 보고간지 4일밖에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형식적인 노동부 근로감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망 사고가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내리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 6일 오전 작업 중지 명령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틀 뒤 5월7일 밤 8시 50분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는 폭발 사고가 발생 하였다.
폭발 사고는 용접 작업과 페인트 작업은 동시에 할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고 납기를 맞추기 위한 원청의 독촉과 하청의 무리한 작업 투입이 원인으로 보인다.
확인해 본 결과 도장 작업은 작업 전 작업 인가서를 환경안전부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고 원청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한가지 의문점은 안쪽에 들어가는 블록은 외주에서 제작하여 납품하기 전에 도장까지 마무리하여 들어와 조립 되어야 하는데 작업이 역순으로 진행 됐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작업 공정을 원청이 알고도 납기를 당기기 위해 눈감아주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작업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5월 5일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정확한 처리만 되었어도 2차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노동부 근로 감독관과 회사와 같이 밤 1시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하여 8일 전 야드에 작업 중지를 내렸다.
그런데 8일 아침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해당 작업장만 작업 중지를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5월 5일 발생한 사고와 7일 발생한 사고는 완전히 다른 작업장이고 사고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STX조선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해당 작업장에만 작업 중지를 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노동부라 볼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8일 3시에 금속연맹 조선분과 중대재해 대책 회의를 하고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stx산재속보2]2일차 작업중지투쟁/특별교섭 시작
지난 5월5일 협착에 의한 산재사망 중대재해에 이어 이틀뒤 7일밤
20시50분경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하는
충격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2일차 stx비상대책위에는 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마창산추련
등이 결합한 가운데 책임자 구속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2일차 전야드 작업중지 중에 있으며 조합원 선전전, 지역투쟁 배치,
노동부 특별조사 준비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오직 작업재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stx조선 사측은 교섭을 오늘 오후 2시 노조에 요구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1차 특별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사람 잡는 죽음의 조선소,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책임자를 반드시
구속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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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조합 특별 요구안
"생산성보다 노동자의 안전, 건강 및 보건, 생명을 최우선시 한다."
1. 노동부 특별조사 및 특별안전진단 실시결과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전 야드 작업을 중지한다.
2. 도장, 화기 작업관련 문제
1) 도장, 화기작업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2) P.E장에서 도장작업 완료 후 블록 탑재하도록 한다.
위의 사항 위반할 경우 관리감독 책임자를 파면한다.
3. 전체적 안전보건문제
1) 중대재해 관련하여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한달 이내 노조
주관 2시간 실시. 하청작업자 포함)
2) 정기안전보건 교육 매월 1회(2시간)노조 주관하에 실시하며,
하청작업자의 안전보건교육시 노조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작업량 및 하청작업자 투입현황 등에 대해 노사 합의토록 한다.
4) 하청작업자에 산안법을 동일 적용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련 어떤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5) 노사 합동점검반의 주 40시간 활동을 보장한다.
6) 노동부 특별 조사 결과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즉각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7)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
4. 중대재해 관련 요구안.
1) 중대재해 발생 총괄책임자인 사장은 퇴진하고, 안전보건이사, 생산
본부장을 파면한다.
2) 중대재해발생 이후 작업중지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3)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진흥기업, 미도테크와의
계약해지하고 두 업체의 작업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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