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각성하라!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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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각성하라!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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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각적(의학)으로 인지되지 아니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한 요양연기신청 근절
- 치유 시점을 앞두고 요양연기 목적의 전원 요양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
- 적극적인 치료없이 간혈적으로 통원관찰만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휴유증상진료 안내할
것.
-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취업기회를 잃은 중 고령자의 요양중단시 휴업급여 중단의 개인적
생계 염려에 따른 의도성 요양 장기화 경향이 있는바, 소신적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극 처
리할 것.
또한 현행 제도상 몇 개월 한번에 올리지 못하니깐 2주 내지는 1개월 반복적으로 올릴 수밖
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반복적인 요양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 연기 신청은 2주, 1개월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치료 소견에 대한
가. 치료 종결 유도
귀 공단에서 주장하는 의학적으로 인지 되지 아니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만은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뿐더러 승인되지 않은 상병은 요양 연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승인된 상병
에 대해서 산재 보험이 지급되는 것이지 노동자
나. 협조 요청 사항
- 그간 수 차례 문서 또는 회의 등으로 외출 외박 관리대를 비치 및 기록 유지로 산재환자
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나 금년 3월 중 의료기관 불시점검결과 아
직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단 외출 외박자가 발각되는바, 향후 의료기관(정기, 불시) 점
검시 무단 외출·외박자가 있을 경우 요양업무 처리 규정 제 8조 규정(요양관리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시 위반의 경우)에 따라 엄격조치할 것임.
다. 행정사항
- ①② 장기요양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 1일-10일까지 붙힘의 진료계획서를 작성제출하
여 주기기 바람
- 단 2004. 2/4분기 진료계획서는 2004.4.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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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2004년 4월 각 병원에 산재노동자 요양 관리에 대해
보낸 공문으로 치료종결을 병원을 통해 압박하는 내용이다. 실제 치료종결을 강요받는 빈도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입장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
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지역 산안담당자들은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의 이
러한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저지하기 위해 산안담당자를 비롯한 간부, 조합원을 조직하여 창
원지사에 대한 항의방문을 조직하였다.
오늘(20일) 오후 2시 각 사업장의 산안담당자와 간부들이 속속 창원지사에 결집하였고 금속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 산추련 그리고 일진금속, 볼보, STX조선, MK버팔로, 씨티즌 정
밀, 대우자동차, 동명, 두산중공업, 한국산연, SKS, 클라크, 효성 등 20 여명의 동지들이
항의서한을 사전공유하고 지사 항의방문에 들어갔다.
창원지사에서는 지사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나타났고 동지들은 악수를 거부하며 항의방문
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항의서한을 지사장에게 전달하였고 방문단은 공문을
지사 자체에서 보냈는지 본부의 지시에 의해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사측 답변은 "지사 자체로 각 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방문단의 계속적인 질의가 진행되었고 공문자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공문의
내용은 치료종결을 강요하는 것이다", "발송한 공문을 수거하고 이번 행보에 대한 지사의
책임과 공문발송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사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지사의 의도
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은 수거할 수 없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내겠다"라는 자세를 취했고 "의사들에 대한 도덕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산재
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리고 방문단의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려고 하느냐"라는 항의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는 지사장의 안일한 발언이 있었다. 어느 정
도 입장을 확인한 방문단은 STX조선 산안국장이 사내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한 근골격계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며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골병들고 다쳐도 회사나 공단에서는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산재승인 등에
있어 공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일단 "지사는 공문수거나 병원에 대한 지침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 공단의 반
노동자적인 입장과 태도를 확인하였고 이에 방문단은 "그렇다면 이후 투쟁의 방법과 수준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항의방문은 창원
지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과 우리의 입장과 이후 투쟁에 대한 사전포고로 일단락 되었다.
창원지사와 약속했던 것처럼 투쟁은 계속되며 투쟁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강제치료종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라!
-각 병원에 뿌려진 공문을 즉각 회수하고, 취소 공문을 각 병원에 보내라!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자는 즉각 사과하라!
-사내 하청 노동자 3명에 대한 요양 신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라!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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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각적(의학)으로 인지되지 아니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한 요양연기신청 근절
- 치유 시점을 앞두고 요양연기 목적의 전원 요양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
- 적극적인 치료없이 간혈적으로 통원관찰만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휴유증상진료 안내할
것.
-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취업기회를 잃은 중 고령자의 요양중단시 휴업급여 중단의 개인적
생계 염려에 따른 의도성 요양 장기화 경향이 있는바, 소신적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극 처
리할 것.
또한 현행 제도상 몇 개월 한번에 올리지 못하니깐 2주 내지는 1개월 반복적으로 올릴 수밖
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반복적인 요양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 연기 신청은 2주, 1개월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치료 소견에 대한
가. 치료 종결 유도
귀 공단에서 주장하는 의학적으로 인지 되지 아니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만은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뿐더러 승인되지 않은 상병은 요양 연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승인된 상병
에 대해서 산재 보험이 지급되는 것이지 노동자
나. 협조 요청 사항
- 그간 수 차례 문서 또는 회의 등으로 외출 외박 관리대를 비치 및 기록 유지로 산재환자
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나 금년 3월 중 의료기관 불시점검결과 아
직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단 외출 외박자가 발각되는바, 향후 의료기관(정기, 불시) 점
검시 무단 외출·외박자가 있을 경우 요양업무 처리 규정 제 8조 규정(요양관리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시 위반의 경우)에 따라 엄격조치할 것임.
다. 행정사항
- ①② 장기요양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 1일-10일까지 붙힘의 진료계획서를 작성제출하
여 주기기 바람
- 단 2004. 2/4분기 진료계획서는 2004.4.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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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2004년 4월 각 병원에 산재노동자 요양 관리에 대해
보낸 공문으로 치료종결을 병원을 통해 압박하는 내용이다. 실제 치료종결을 강요받는 빈도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입장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
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지역 산안담당자들은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의 이
러한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저지하기 위해 산안담당자를 비롯한 간부, 조합원을 조직하여 창
원지사에 대한 항의방문을 조직하였다.
오늘(20일) 오후 2시 각 사업장의 산안담당자와 간부들이 속속 창원지사에 결집하였고 금속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 산추련 그리고 일진금속, 볼보, STX조선, MK버팔로, 씨티즌 정
밀, 대우자동차, 동명, 두산중공업, 한국산연, SKS, 클라크, 효성 등 20 여명의 동지들이
항의서한을 사전공유하고 지사 항의방문에 들어갔다.
창원지사에서는 지사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나타났고 동지들은 악수를 거부하며 항의방문
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항의서한을 지사장에게 전달하였고 방문단은 공문을
지사 자체에서 보냈는지 본부의 지시에 의해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사측 답변은 "지사 자체로 각 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방문단의 계속적인 질의가 진행되었고 공문자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공문의
내용은 치료종결을 강요하는 것이다", "발송한 공문을 수거하고 이번 행보에 대한 지사의
책임과 공문발송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사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지사의 의도
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은 수거할 수 없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내겠다"라는 자세를 취했고 "의사들에 대한 도덕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산재
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리고 방문단의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려고 하느냐"라는 항의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는 지사장의 안일한 발언이 있었다. 어느 정
도 입장을 확인한 방문단은 STX조선 산안국장이 사내 하청노동자 3명에 대한 근골격계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며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골병들고 다쳐도 회사나 공단에서는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산재승인 등에
있어 공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일단 "지사는 공문수거나 병원에 대한 지침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 공단의 반
노동자적인 입장과 태도를 확인하였고 이에 방문단은 "그렇다면 이후 투쟁의 방법과 수준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항의방문은 창원
지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과 우리의 입장과 이후 투쟁에 대한 사전포고로 일단락 되었다.
창원지사와 약속했던 것처럼 투쟁은 계속되며 투쟁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강제치료종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라!
-각 병원에 뿌려진 공문을 즉각 회수하고, 취소 공문을 각 병원에 보내라!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자는 즉각 사과하라!
-사내 하청 노동자 3명에 대한 요양 신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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