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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04년 18차 중앙교섭 중간보고 2(2004.7.1/목/18시 30분 현재)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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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04년 18차 중앙교섭 중간보고 2(2004.7.1/목/18시 30분 현재)


오전에 축소교섭을 연 노사는 14시 30분에 다시 본교섭을 속개했다.
오전에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사측은 교섭을 속개하자마자 다시 안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후 16시 20분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의 안이 아직도 노조의 요구에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18시 10분부터 노사는 다시 축소교섭에 들어갔고 18시 30분 현재 축소교섭이 진행 중이다.

사용자측 재 수정안(16 20분 제출)

1.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다만, 폭력.파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 관련
①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2004년 6월 말 기준)”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5%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산업 관계사용자가 고용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한다.
②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지급 등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3.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4.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고,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5. 별도법인 관련
①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별도법인 신설 계획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조합이 별도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6. 산업공동화 대책 관련
①산업공동화롤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협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조합과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7. 교섭결과 합의방식 관련
①“2002년 기본협약 및 2003년 중앙교섭 합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2002년 기본협약 및 2003년 중앙교섭 합의”내용이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에서 교섭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사용자단체로써 ‘2005년 중앙교섭’에 임한다.
③기존 사업장 단협이 본 협약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저하할 수 없다.

20045년 7월 1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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