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교섭 찬반투표 공고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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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004년 집단교섭 잠정합의에 관한
찬반투표공고
노조 규약 제19조 9항, 제59조, 지부규정 제12조 4항에 의거 2004년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04년 8월 17일(화)∼19일(목)
2. 장소 : 지회에서 지정하는 곳( )
2004년 8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부장 허재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004년 집단교섭 잠정합의에 관한
찬반투표공고
노조 규약 제19조 9항, 제59조, 지부규정 제12조 4항에 의거 2004년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04년 8월 17일(화)∼19일(목)
2. 장소 : 지회에서 지정하는 곳( )
2004년 8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부장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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