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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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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034회 작성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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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효성 창원은 노조
                                                      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효성창원지회와 효성은 10월 11일부터 직장폐쇄와 파업을 동시에 풀고 성실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효성창원 지회가 60여 일간의 파업을 풀고 정상조업에 복귀하기로 결단을 내린 이유는 효성자본의 직장폐쇄와 현장 분열 책동 등이 날로 강화되어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3권의 하나인 단결권을 파괴하는 책동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효성이 지회의 이러한 결단을 존중하여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지회와 성실하게 대화와 교섭으로 임단협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도 회사는 지회의 파업 중단과 조업 복귀 결정이 마치 지회가 회사의 강경 탄압에 굴복하여 투쟁을 포기하고 회사 뜻대로 따르기로 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회사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조합원들에게 무력감과 패배감을 조성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임단협 교섭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효성창원의 임단협이 이렇듯 장기화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한 마디로 회사에 있다.
회사는 교섭 초반부터 시간 끌기 등으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으며, 이에 참다못해 지회가 파업에 들어가자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회유와 협박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다. 지회가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뒤로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현장에 투입시켜 일을 시켜왔다.  
    
■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성실교섭이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인 주 5일 근무제와 중앙교섭·집단교섭 합의 사항 수용과 참여 요구만 해도 그렇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작년 중앙교섭과 올해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교섭, 집단교섭은 지난 2-3년 동안 임단협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교섭체계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더욱이 중앙교섭, 집단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단협은 별다른 마찰 없이 원만하게 타결됨으로써 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앙교섭,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렇듯 노조의 요구는 결코 새로운 요구가 아니며,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효성에서도 하자는 것이다.
회사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생산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산업평화를 바란다면 수용하지 못할 리 없는 요구인 것이다.
우리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금부터라도 회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해서 임단협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황을 오판하여 지회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는 태도로 나올 경우 효성 임단투는 효성 노사 간의 투쟁이 아니라, 경남지부 및 금속노조 : 효성의 싸움으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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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투쟁을 위해 조합원동지들의 단결이 필요 합니다.
끝으로 효성 지회 조합원들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야말로 조합원들의 단결된 행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언비어와 회유에 현혹되거나 탄압에 굴하지 마시고 지회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경남지부도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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