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측은 산재환자 탄압 중지하라
작성자 지부
본문
<성 명 서>
통일중공업은 산재환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보장하라!
통일중공업은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이다.
회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통일중공업은 98년 통일교 재단에서 부실경영으로 부도가 난후 2003년 현재의 대표이사인 (삼영열기 회장 최평규) 가인수 하고 난후 입원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강제 퇴직 회유협박과 산재치료 후 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한다.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는 모든 회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과도한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자본의 노력 없이 오로지 생산 제일주의가 낳은 인재 인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완치 될 때까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보장하라!
특히 통일중공업의 산재 발생 율은 생산직의 10%가 넘는 높은 발생 율을 보이고 있어 조선사업장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발생 율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중공업(대표이사 최평규)은 250명을 부당한 강제 휴업휴가를 보내고 노동조합 지회를 탄압하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도하였다.
산재환자 소모품취급 하는 통일중공업을 규탄한다.
통일중공업은 살인적인 산재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환자들이 치료받고 현장에 복귀한 후 충분한 재활치료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부당노동행위와 산재환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노력을 다하여 대응 할 것이다.
회사는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강제 종결 과 강제사직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하다 다친 산재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판결한 부당휴업휴가 조치에 대해 회사는 250명의 휴업휴가자를 즉각 복귀 시켜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위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인륜적인 회사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다.
2004. 10. 1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은 산재환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보장하라!
통일중공업은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이다.
회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통일중공업은 98년 통일교 재단에서 부실경영으로 부도가 난후 2003년 현재의 대표이사인 (삼영열기 회장 최평규) 가인수 하고 난후 입원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강제 퇴직 회유협박과 산재치료 후 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한다.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는 모든 회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과도한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자본의 노력 없이 오로지 생산 제일주의가 낳은 인재 인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완치 될 때까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보장하라!
특히 통일중공업의 산재 발생 율은 생산직의 10%가 넘는 높은 발생 율을 보이고 있어 조선사업장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발생 율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중공업(대표이사 최평규)은 250명을 부당한 강제 휴업휴가를 보내고 노동조합 지회를 탄압하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도하였다.
산재환자 소모품취급 하는 통일중공업을 규탄한다.
통일중공업은 살인적인 산재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환자들이 치료받고 현장에 복귀한 후 충분한 재활치료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부당노동행위와 산재환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노력을 다하여 대응 할 것이다.
회사는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강제 종결 과 강제사직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하다 다친 산재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판결한 부당휴업휴가 조치에 대해 회사는 250명의 휴업휴가자를 즉각 복귀 시켜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위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인륜적인 회사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다.
2004. 10. 1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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