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당노동행위 방관 노동부 규탄대회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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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전화:280-5571 담당: 윤정민: 011-579-0531
[통일중공업 노조탄압과 노동부 근로감독 소홀
노동부 규탄대회: 1월6일(목) 12시 창원지방사무소]
=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 공정보도와 사회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의 노조 불인정과 노조 탄압사례가 끈임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통일중공업은 작년 임단협을 실시하면서 지회를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탄압하여 임,단협 을 동결시키 고 250명의 부당휴업·휴가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통일중공업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아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아래에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1. 2005년 1월6일(목) 12:00 창원노동사무소 앞 집회
- 부당휴가 지노위 판정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방관 창원 노동사무소 규탄집회
2.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 사례
*2004년 임.단협 시 사측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전재로 임금동결, 250명 조합원 부당 휴업휴가 실시
*7월22일 -차축가공부 선전물배포 문제로 발생한 마찰을 고소 고발 함 -- 부지회장 2명, 총무부장.
*8월18일 -지회장 및 상근간부 현장순회방해로 발생한 몸싸움으로
-지회장외 간부3명 및 조합원1명고소고발 함.
-조합원4명에 대해 징계회부.
※ -불량문제로 조합원3명 경징계 회부.
-특근 시 흡연문제로 팀장과 마찰로 조합원1명 중징계회부.
-4월 대표이사 지회방문에 항의 시 발생 한 문제로 조합원1명 중징계회부.
*9월23일 -사측 지노위 판결 결과 관련하여, 2004년 노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을 노조가 인정하느냐는 협박성 공문 및 선전물 배포.
*10월 15일, 18일 -산재환자 퇴사종용에 대해노조가 왜곡선전 한다는 내용의 선전물 배포.
*10월 18일 -변속조립부 브레이크 조립장비를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화브레이크로 이동, 저지하는7명 노동조합간부를 사무관리직 80여명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밀어 부치고 일방적으로 이동.
.11월4일-사측 차축가공팀 튜브반 장비 무단 반출 시도.
*11월8일 -8월10일 현장순회 시 차축가공팀 이정진 팀장과 마찰로이정진 팀장 지회장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12월 7일 -손병호 조직부장 중징계위원회 개최→11월 18일 노동조합 중식집회 후 부식이 모자라 항의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손병호 조직부장이 식판을 던지며 항의한 것에 대한 징계.
*12월 10일 -손병호 조직부장 2차중징계위원회 개최. 노조저지로 인해 징계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정직2개월 결정.
*12월27일 -사측 지회장, 사무장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
→12월26일 협의체별 순환 집회 시, B동협의체 중식집회 시, 2004년 결산과 관련 주주들에게 주당 25원씩 현금배당을 규탄하는 연설 중 현금배당으로 최평규 대표이사가 14억 원의 돈을 챙겨간다는 선동내용에 대해 문제삼음.
*12월 일 -지회가 중식집회를 통해 작업모를 수거 한 것에 대해 작업자에게 "자진반납, 탈취",등 내용으로 확인서를 강요하고 업무방해로 지회장외 5명을 고소함.
*2005년 1월 3일부 휴업휴가자 주물공장으로 본인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 인사발령.
*1월 4일 -반금규 외 6명 본인동의 없이 주물공장으로 일방적으로 파견.
*1월 5일 -이정기 외 6명 본인동의 없이 주물공장으로 일방적으로 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전화:280-5571 담당: 윤정민: 011-579-0531
[통일중공업 노조탄압과 노동부 근로감독 소홀
노동부 규탄대회: 1월6일(목) 12시 창원지방사무소]
=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 공정보도와 사회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의 노조 불인정과 노조 탄압사례가 끈임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통일중공업은 작년 임단협을 실시하면서 지회를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탄압하여 임,단협 을 동결시키 고 250명의 부당휴업·휴가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통일중공업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아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아래에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1. 2005년 1월6일(목) 12:00 창원노동사무소 앞 집회
- 부당휴가 지노위 판정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방관 창원 노동사무소 규탄집회
2.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 사례
*2004년 임.단협 시 사측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전재로 임금동결, 250명 조합원 부당 휴업휴가 실시
*7월22일 -차축가공부 선전물배포 문제로 발생한 마찰을 고소 고발 함 -- 부지회장 2명, 총무부장.
*8월18일 -지회장 및 상근간부 현장순회방해로 발생한 몸싸움으로
-지회장외 간부3명 및 조합원1명고소고발 함.
-조합원4명에 대해 징계회부.
※ -불량문제로 조합원3명 경징계 회부.
-특근 시 흡연문제로 팀장과 마찰로 조합원1명 중징계회부.
-4월 대표이사 지회방문에 항의 시 발생 한 문제로 조합원1명 중징계회부.
*9월23일 -사측 지노위 판결 결과 관련하여, 2004년 노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을 노조가 인정하느냐는 협박성 공문 및 선전물 배포.
*10월 15일, 18일 -산재환자 퇴사종용에 대해노조가 왜곡선전 한다는 내용의 선전물 배포.
*10월 18일 -변속조립부 브레이크 조립장비를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화브레이크로 이동, 저지하는7명 노동조합간부를 사무관리직 80여명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밀어 부치고 일방적으로 이동.
.11월4일-사측 차축가공팀 튜브반 장비 무단 반출 시도.
*11월8일 -8월10일 현장순회 시 차축가공팀 이정진 팀장과 마찰로이정진 팀장 지회장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12월 7일 -손병호 조직부장 중징계위원회 개최→11월 18일 노동조합 중식집회 후 부식이 모자라 항의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손병호 조직부장이 식판을 던지며 항의한 것에 대한 징계.
*12월 10일 -손병호 조직부장 2차중징계위원회 개최. 노조저지로 인해 징계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정직2개월 결정.
*12월27일 -사측 지회장, 사무장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
→12월26일 협의체별 순환 집회 시, B동협의체 중식집회 시, 2004년 결산과 관련 주주들에게 주당 25원씩 현금배당을 규탄하는 연설 중 현금배당으로 최평규 대표이사가 14억 원의 돈을 챙겨간다는 선동내용에 대해 문제삼음.
*12월 일 -지회가 중식집회를 통해 작업모를 수거 한 것에 대해 작업자에게 "자진반납, 탈취",등 내용으로 확인서를 강요하고 업무방해로 지회장외 5명을 고소함.
*2005년 1월 3일부 휴업휴가자 주물공장으로 본인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 인사발령.
*1월 4일 -반금규 외 6명 본인동의 없이 주물공장으로 일방적으로 파견.
*1월 5일 -이정기 외 6명 본인동의 없이 주물공장으로 일방적으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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