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사망사건 노사합의 속보
작성자 지부
본문
한진중공업 마산 공장 "고 김춘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가 오늘 새벽 6시45분경 전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됨으로 오늘 한진중공업 자본 규탄 집회는 취소 되었습니다
대책위는 장례를31일쯤 예정으로 논의중입니다.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
3. 유족보상 및 장례대책 - 별도합의
2004년 12월30일(목)
(주)한진중공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이사 김정훈 위원장 김창한
대표이사 홍순익
조선소장 박규원 교섭위원 이우봉
관리본부장 정민호 교섭위원 문영만
기획상무 박영중 교섭위원 변재규
특수선상무 김혁수 교섭위원 차해도
인사팀장 정황은 교섭위원 임창수
노무부장 지찬호 교섭위원 정홍형
노무차장 김강호 교섭위원 권혁출
노무차장 홍순창 교섭위원 김인수
노무차장 조영상 교섭위원 최승철
노사 합의됨으로 오늘 한진중공업 자본 규탄 집회는 취소 되었습니다
대책위는 장례를31일쯤 예정으로 논의중입니다.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
3. 유족보상 및 장례대책 - 별도합의
2004년 12월30일(목)
(주)한진중공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이사 김정훈 위원장 김창한
대표이사 홍순익
조선소장 박규원 교섭위원 이우봉
관리본부장 정민호 교섭위원 문영만
기획상무 박영중 교섭위원 변재규
특수선상무 김혁수 교섭위원 차해도
인사팀장 정황은 교섭위원 임창수
노무부장 지찬호 교섭위원 정홍형
노무차장 김강호 교섭위원 권혁출
노무차장 홍순창 교섭위원 김인수
노무차장 조영상 교섭위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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