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조탄압분쇄(대우차 동영상)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2004-12-09

본문

<embed src=단체협약은 법이다.
단체협약(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단체협약은 법 이다.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들과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다.
포괄적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사업장에 맞도록 노사 상호 준수하기로 맺은 협약이 단체협약인 것이다.
또한 노동법에 의해 단체협약이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토록 되어있다.
그래서 단체협약 곧 법인 것이다. 하지만 단체 협약을 위반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들에 의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항의한 노조간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사규를 들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회부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놓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지 않아 노조들은 근기법이나 노동법 보다 노사 상호간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단체협약 준수는 기본!
노사화합? 노사평화? 노사관계 안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계가 화합, 평화, 안정을 원한다면 그것은 허구인 것이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종속관계로 두고 싶을 뿐이다.
대우차 창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관리자를 즉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과거 대우그룹 시절에 줄서기 했던 사무관리 중역들이 아직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대우차 창원 공장에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