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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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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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주간 통신 제5호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424회 작성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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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A3로 편집하여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인쇄가 필요한 지회는 가로,세로75% 하고 인쇄하여 주시고,
많은 지회가 한글97을 사용하고 있어 한글 97로 작업된 것이니 2002로 다운 받을시 그림이 깨질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적 단결로 무장해야 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통일 현장통제 위해 징계남발,  동명 약속 깨고 교섭무성의 발뺌,
서울쇼트 교섭권 법망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남들은 년말이라고 송년회다 망년회다 들떠 있지만 동남지회와 서울쇼트는 송년이 없다.
동남지회는 원청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하면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던 원청(동명중공업)이 교섭위임하고 교섭요구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이제는 들어가도 일할 곳 없다 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지부와 동남, 동명지회는 회사측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12월21일 중식 집회를 갖고 향후 투쟁 강도를 높여 가기로 하였다.
또 지역금속지회의 서울쇼트 현장위원회도 300일 가까운 천막농성속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매각문제로 투쟁중인 대우종합기계도 올 끝자락에서 악질 두산자본과 한판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 타결된 중소 사업장 조합원들의 힘겨운 투쟁을 지지 엄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어렵게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현장통제 이용하는 징계남발 철회하라!
사용자의 권위세우고 노동력강화와 현장통제수단으로 악용하는 징계권은 완전철회 되어야 한다.

통일중공업회장(최평규)이 지회(지회장 신천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남용하여 통일중공업 노사관계를 또 악화시키고 있다.
지회는 그동안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마구잡이로 징계를 남용한 것은 최평규 회장이 통일중공업을 인수하고 난후 시설투자 없이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력만 강요하고 있고 또한 징계를 현장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04년 임단협을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하면서 지회를 정리해고로 압박하여 250명의 조합원을 부당 휴업휴가를 보내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이 회장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등 징계를 사용자 권위를 세우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이같은 징계권 남용에 항의하고 부당한 징계 철회를 주장하며 그동안 중식시간을 이용한 식당 피켓팅 투쟁을 진행했으며, 이번주(12월27일)부터는 각 협의체별 중식집회와 주 2회 확대간부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폐지 되어야 한다.
권력유지 법이 되어버린 국가보안법 더 이상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지 4개월도 안된 1948년 12월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후 이승만 정권과 5.16 군사 구테타와 군사권력으로 국가권력을 잡은(박정희,전두환,노태우)들은 군사 구테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국,보법을 적용시키고 그들 입맛에 맞게 개정해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기세가 되살아난 1984년 7월부터 1987년 6월까지 3년사이에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726명이 구속기소 되었으며, 50명이 불구속기소, 30명이 약식 기소되어 78.6%의 기소율을 보였다. 한편12.6%에 해당하는129명이 기소유예 처리되었다. 이것은 3년 동안 매일 0.7건씩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발생하여 매일 0.9명씩 입건된 셈으로 그동안 격렬했던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기간 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죄목별 통계를 보면,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는 정권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압받고 있음과 동시에 정권의 성립과 유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위 문민정부 출범 후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 구속이 늘어나기 시작 하였는 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으로 켬퓨터 통신 탄압과 출판사 탄압, 예술인 탄압, 94년 북한의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공안 정국이 조성되면서 많은 학생과 활동가들이 구속되는 등 국가 보압법은 정권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권력유지 법이 되어 버린 국가보안법을 존재 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쇼트 농성장 천막 난도질…
누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 농성장 천막과 옆 차에 함께 걸어놓았던 현수막이 12월15일밤 누군가에 의해 찢겨졌다.
서울쇼트 현장위원회는 2004년 3월 24일 시작한 회사 앞 천막농성이 265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와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 200만월을 선고했지만, 법적 판결은 법적 판결일 뿐 회사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단체협약 14개 조항이 미 합의된 상황이다.

따뜻한 연대와 지지를…
조합원들은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쟁점 조항인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합리적 징계사유 선정 등을 쟁취하기 위해 서는 또한 번 "겨울나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서울쇼트는 경영권을 가진 프랑스 자본 Wheelabrator를 상대로 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추운 겨울, 조합원 3명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경남지부 동지들의 따뜻한 연대를 기대한다.

■금속연맹 임원후보 합동유세 열려
1차 유세 경남지역에서 시작
제4기 금속연맹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 합동유세가 지난12월15일 상남에 있는 삼원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유세는 개별출마인 여성부위원장 후보인 조미자 후보가 기아자동차 정기대의원대회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부위원장후보: 우병국후보(사진위)의 연설부터 시작하여 기호1번(사진중앙) 위원장전재환, 수석 김경석,사무처장 나양주 후보의 연설유세와 2번(사진아래)인 위원장정형기, 수석 박상철, 사무처장 이시욱 후보의 연설로 끝을 맺였다.

이날 합동유세 후 질의 응답은 일체 받지 않기로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정책과 관련한 질의 응답은 12월 21일. 19:00.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 실시하는 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다

■근골격계 산재인정기준 지침 폐기하고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하라!
근골격계 질환 통계조차 허술
국내 노동 현장에 근골격계 질환 ‘주의보’가 울린 것은 이미 3년 전이지만, 그 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자는 4532명으로, 2002년의 1827명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 환자가 급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45.9%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노조가 없고 작업 환경도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통계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른 나라의 통계와 비교해도 모순은 금세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 1
천명당 10명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1천명당 0.4명으로 미국의 2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작업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미국에서는 운수업과 병원, 건설 노동자들한테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제조업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건설업 등 나머지 직종은 겨우 5% 미만이다. 이런 통계의 허술함 때문에 노동계는 국내에 은폐된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장기간 산재 치료를 받다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최근 근골격계 질환자 157명을 상대로 정신과 검사를 해본 결과, 43%에 이르는 68명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혁 소장은 “산재 환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산재 치료 시스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다. 지난 11월5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SJM의 한 노동자가 자살을 했는데, 이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받던 중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보험 민영화되면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죽지 않으면 산재 인정 어려워…
정부와 노동부의 산재보험 민영화추진은 자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만일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도 산재 인정여부를 놓고 공단측과 환자 본인과의 싸움이 치열한데 민영화되면  아예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죽지 않으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는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목적과 자본의 비도덕적인 양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자본은 산재와 관련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기업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내가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면 회사측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비용부담이 사용자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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