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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회 이희석 대의원 법정구속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446회 작성일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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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지회 이 희석 대의원이 오늘 법정구속

이희석동지는 04년 임단투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오늘 선고공판 재판부는 매우 상습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법정구속 시켰다,



2신(2005. 9. 27 14:30
이희석 동지는 04년 통일지회 조직부장으로서  04년 투쟁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대해 벌금이 과중하다하여 전 집행부 임원 4명(최낙근,이동수, 최영문, 주태식)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최낙근 전 지회장과 함께  전 수석부지회장 이동수,  전 부지회장 주태식 , 전 사무장 최영문 동지와 함께  218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오전10:00시에 있었다.

이들 5명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과중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였고, 오늘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을 유지하고 이희석 동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다.

한편 오늘 선고에서는 전 지회장인 최낙근 동지는 벌금500만원 최영문 , 주태식 동지에게는 벌금200만원 , 이동수 동지는 벌금 100만원의 1심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약식기소 되는 선고를 받았다.
최낙근, 이동수 , 주태식, 이희석, 최영문 동지는 지난 04년 통일지회 임원들로서 04년 투쟁을 진행하였던 동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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