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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비정규직지회 선고
작성자 지부
댓글 5건 조회 3,108회 작성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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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등과 관련한 gm대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있었다.
선고는 권순만지회장, 주국제 쟁의부장, 진환 소위원에 대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오성범조합원, 안병욱총무부장, 조용광 대의원, 박성우 법규부장은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김형진 조직부장과 김봉우 조합원에 대해 각 징역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함께 기소된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 김학철 전 지부장과 박종철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 여부는 법률원과 논의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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