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 합의!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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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동안 투쟁해왔던 지역금속 대성파인텍 현장위원회의 투쟁이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역금속지회와 대성파인텍은 3월 12일 15시부터 교섭을 가졌으며 19시경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합의서
1. 지노위 결정에 따라 이동규를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다.
(단, 중노위 재심결정시까지 대기발령한다.)
2. 중노위 복직결정이 내려지면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직발령을 한다.
3. 상호 형사상 고소는 중노위 결정문을 받는 날로 소를 취하한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는 합의서 작성시점에 취하한다.
5. 유민호는 기숙사에 입실시키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장근로 및 주야근무를 실시한다.
6. 상호가처분 소송은 합의서 작성시점에 취하하고 중노위 결정문을 받는 날로 단체교섭 실시에 관해서 논의한다.
7. 조합은 이후 회사와 관련된 조합활동(천막철거, 현수막철거, 컨테이너철거 및 집회중지)을 중노위 결정시까지 중지한다.
2007. 3.12
지역금속지회와 대성파인텍은 3월 12일 15시부터 교섭을 가졌으며 19시경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합의서
1. 지노위 결정에 따라 이동규를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다.
(단, 중노위 재심결정시까지 대기발령한다.)
2. 중노위 복직결정이 내려지면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직발령을 한다.
3. 상호 형사상 고소는 중노위 결정문을 받는 날로 소를 취하한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는 합의서 작성시점에 취하한다.
5. 유민호는 기숙사에 입실시키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장근로 및 주야근무를 실시한다.
6. 상호가처분 소송은 합의서 작성시점에 취하하고 중노위 결정문을 받는 날로 단체교섭 실시에 관해서 논의한다.
7. 조합은 이후 회사와 관련된 조합활동(천막철거, 현수막철거, 컨테이너철거 및 집회중지)을 중노위 결정시까지 중지한다.
200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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