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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지부장 선고 공판 -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080회 작성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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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9시 40분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검찰도 법원도 결국 자본의 논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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