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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저지 투쟁은 정당했다! - 허재우지부장 항소심 재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7회 작성일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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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허재우지부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허재우 지부장은 2006년 한미FTA 저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저지등 총파업을 하고 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한 항의방문과 2007년 한미FTA 저지 총파업 관련으로 2007년 12월 14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항소했다.

변호를 맡은 장석대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노동관계법에서 일부 단체행동에 대해 범죄로 몰고 있다. 헌법 정신에 의한다면 한미FTA를 반대하며 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적용되지 않는다." 며 "현재 사회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문제만이 아니라 한미FTA등 법, 제도적 문제도 노동자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에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미FTA 반대 파업투쟁은 무죄다."고 했다.
이어 " 2007년 한미FTA 파업투쟁에 대해 절차를 어겼다고 하고 있지만 2006년 12월에 이미 찬반투표를 거쳤고, 마무리 되지 않은 사안이기에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6년 노동부 창원지청 항의방문 과정에 대해서도 "산재법 개악에 항의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는 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지청장이 면담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요지로 변론을 마무리 했다.

허재우 지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회의체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금속노조는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며, 지부장이 포함된 회의는 중집회의다. 중집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장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절차를 어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2006년 찬반투표를 이미 거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가 사회적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라고 못하게 한다. 임금관련 파업을 하면 "자기것만 챙긴다" "귀족노조"라고 하면서 몰아세운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이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2006년부터 한미FTA 문제를 지적하면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얘기를 했다. 정부는 그런것이 없다고 했지만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촛불항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마무리 했다.

검찰은 항소기각을 주문했고, 재판부의 선고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15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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