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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지부장 구속영장 발부
작성자 지부
댓글 2건 조회 3,247회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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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노조 방침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던 허재우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18시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확인됐다.
22일 함께 출두한 노조 및 지부 임원중에는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박근태부위원장, 그리고 허재우지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를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회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계속 도피하다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출석하였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금속노조에서의 지위와 .....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수배과정에 체포된 것도 아니고 노조 지도부와 함께 출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지부에서는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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