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창원지회 선거권 제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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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창원지회 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통보
-효성창원지회는 사고지회로 처리하며, 재적성원으로 인정하며,투표인원에는 제외한다.
                
        
                
    -효성창원지회는 사고지회로 처리하며, 재적성원으로 인정하며,투표인원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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