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효성창원지회 선거권 제한 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0회 작성일 2009-12-11

본문

효성창원지회 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통보

-효성창원지회는 사고지회로 처리하며, 재적성원으로 인정하며,투표인원에는 제외한다.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