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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특별판 본문 모음(140407)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8회 작성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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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투쟁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우리 임금 지켜내는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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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반노동 정권의 민영화 야욕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침탈로 이어진 후 노동계를 향한 탄압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통상임금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또 한번 자본의 편을 들고 통상임금 논란에서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아래 매뉴얼)’을 발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통상임금 삭감과 임금을 통한 노동자 통제에 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세금을 투입해 240개 업체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라는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은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 ‘상여금과 수당을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할 것’, ‘호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통상임금 범위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후 지급되는 금품의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요건을 노골적으로 없애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뉴얼은 ‘과도한 호봉제에 기반을 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다. 호봉제를 통한 자동임금인상분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기업의 경영마저 걱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의 이유로 생산직에서 초임과 장기근속자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현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식이고, 초임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이다.
 
돈으로 노동자 지배하려는 자본과 똑같은 정권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또 다른 핵심은 ‘노동자 평가에 따른 임금지급’이다. 매뉴얼은 고정적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성과지급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뉴얼에서도 임금 정의를 ‘동기부여의 원천’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부정하고, 임금으로 노동자를 지배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다. 매뉴얼에 따라 현장이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노동자들은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의사소통’, ‘동료지휘’, ‘학력및경력’, ‘업무의난이도’ 등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고, 이 등급에 따라 일종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매뉴얼은 이에 예까지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166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C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업무평가지표(동료관계, 업무지식, 책임감, 자기계발, 봉사활동)’;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또한 48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A사는 기본급 인상을 성과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등급’을 부여해 차등지급했다.
이러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는 크게는 회사 단위에서, 작게는 부서 간, 심하면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성과에 비춰본 임금은 저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과경쟁을 빌미로 높아지는 성과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향평준화 될 것이며, 임금차별도 격심해 질 것이다.
 
탄압에 물러서면 탄압에 굴복한다.
우리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노동절에 적극 동참하자
올해 노동절 투쟁은 과거 8시간 노동을 쟁취하려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위한 투쟁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탄압에 물러선다면 결국에는 탄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지부는 올해 노동절에 전 조합원 대비 20% 이상을 조직하기 위해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다. 각 지역 연맹에서도 조합원 총회 수준의 조직화를 결의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조직된 노동자들의 발길이 한 곳으로 향할 것이다.
올해 노동절에 단결된 수많은 노동자가 함께한다면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독단적 행보를 멈춰 세우고, 이후 임단협에서 승기를 잡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2014년 5월 1일 인간답게 살기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3면>
<미래로 가 본 노동절>노동자 김씨의 노동절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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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처리)
올해 노동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절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를 위해 창원시립예술단의 공연과 단체합창, 극공연은 물론이고, 각종 부스를 설치해 가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노동절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절을 미리 참여해보는 ‘1인칭 시점의 가상기사’로 안내지 역할을 해 보고자 한다. 이 곳에 사용된 사진은 지난 2013년 노동절 자료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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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이냐? 약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이 김씨 내일 특근 올린다”
“아, 반장님 저 내일은 못 나온다니까요”
신세계공장 생산직인 김씨는 반장에게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고민이 된다. ‘한대까리하면 딱 좋은데….’지난주부터 아들 녀석이 어디서 들었는지 5월1일은 노동자가 쉬는 날이라며 아빠도 꼭 쉬고 놀러가자고 보챘기 때문이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쉬면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괜히 짜증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놀 생각에 살짝 즐겁기도 하다.
 
■어디로 갈까? 햇살도 좋고, 용지공원으로 가자
5월1일 아침이 밝았다.
“아빠 아빠”
사실 잠이라도 늘어지게 자고 싶지만 아침 댓바람부터 아들 녀석이 보챈다. 마누라도 아침부터 알바 한다고 나가고 둘뿐이니 심심했는가 보다. 다행히 마누라는 오늘 점심에 마친다고 하니 밖에서 만나면 될 것 같다.
“아빠 오늘 뭐 할 거야? 내 친구들은 벚꽃 구경도 가고 한다는데”
사실 딱히 어디로 가야할 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기에 말문이 막힌다. 문득 현장에 붙었던 포스터가 생각났다. ‘세계노동절 124주년 기념 경남노동자대회’. 매년 해 온 행사지만 아들을 데리고 나간 적은 없었다. 용지공원에서 한다고 하니 김밥이나 사서 나가면 될 것 같다. 나도 왕년에 자취할 때 요리 좀 한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실력발휘 좀 해봐야 되겠다.
 
■오랜만에 여유 있는 점심식사
용지공원에 도착하니 꽃이 만발이다.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 안성맞춤이다. 부지런히 나무 그늘을 찾아 자리를 폈다.
“와 여보 굉장한데. 당신이 만든 김밥이야?”
일을 마치고 온 마누라도 김밥을 맛보더니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아들 녀석도 놀이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한다. 봄 햇살에 잠이 스르르 온다. 봄바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휘감아주어 피로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생각보다 다양한 부스
“아빠 나도 비누 만들고 싶어요. 비누 만들고 나면 허브도 심어보고요. 솟대도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나보다 아들이 더 신이 났다. 참가단체별, 연맹별 참여부스를 1개씩 설치를 했다고 하니 꽤 많아보였다. 아들도 처음보는 부스행사에 호기심을 나타냈다. 나무로 깎은 솟대도 하나씩 나눠주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간다는 것이라고 한다. 나도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만든 부스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했다. 혈압도 재고, 당뇨도 검사해 보았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집회
부스 구경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동부로 향했다. 각 연맹별 사전대회를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부에서 15시부터 진행한다. 최근 통상임금 정상적용과 노동부의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폐지가 골자다.
“아빠 통상임금이 뭐예요?”
아들 녀석이 생소한 단어에 호기심을 나타낸다.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줬다. 아들 질문에 척척 대답하니 아들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묻어나는 듯 했다.
사전대회 후 용지공원에서는 본대회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곧바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창원시립예술단원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다. 전문가들의 공원이라 그런지 수준이 아주 높아 보였다. 끝에는 다 같이 합창을 했는데 오랜만에 마누라와 아들 손을 잡고 노래도 불러 보았다.
행사가 끝나니 5시가 조금 넘었다. 오늘은 들어가면서 아들과 목욕이라도 한번 하고 들어가야 겠다.
 
“아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4면>
사업장 소식
 
-경남지부
CGV협약체결로 조합원이라면 영화 할인
지부가 지난 1일 CGV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부 조합원이면 누구나 창원CGV에서 한편에 9천원인 영화를 3천원 할인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5인까지 인당 6천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할인영화는 일반2D영화만 해당되며 3D영화, 3DX영화는 제외된다. 할인을 원하는 조합원은 창원CGV에서 영화표를 구입할 때 회사 사원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단 사원증이 없는 사업장은 지부에서 CJ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대림해복투
연대 출근투쟁 진행 중
대림해복투와 지부 지회가 함께 대림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월 고등법원은 대림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결하고, 해고자의 복직을 명했다. 하지만 대림차 사측은 고법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림해복투는 본사 농성투쟁을 진행했으며, 2차 농성투쟁을 계획 중에 있다.
 
두산모트롤지회
사무직 희망퇴직 철회 요구
두산모트롤이 회사경영상의 이유를 앞세워 사무직 희망퇴직을 단행하자 두산모트롤지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회는 ‘두산인수 이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인력구조조정이 현실화 되었다’며 ‘해고회피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집행하는 희망퇴직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는 현 경영상의 위기가 무분별한 인력채용, 무리한 사업 확장, 단기성과에 따른 무리한 사무직 성과급 지급 등 방만한 경영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레시아지회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는 정리해고 이후 4년10개월 동안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치고 투쟁해 왔으며, 출근투쟁과 노동부 1인시위를 함께 이어왔다. 송기웅 포레시아지회장은 “조합원들이 5년 동안 생계활동도 하지 못하고 투쟁한 결과”라며 “노조와 지부,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번 판결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21만건 위반”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1월부터 두달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12,8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삼성은 산안법에 기재된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지로 내 몰았으며, 산재치료할 권리조차 박탈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업체인 각 서비스센터 업주들을 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지부는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자의 건강을 도외시 해 온 것에 대하여 1만 서비스 노동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즉각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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