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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명의 생존권, 신아sb는 살아날 수 있다(들불10호 1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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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신아sb가 채권단의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시 벼랑 끝에 내 몰렸다. 하지만 신아sb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연장하고, 신규수주를 위한 RG(지급보증)발급을 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상태다. 이를 위해 신아sb 전 조합원과 경남지부는 지역투쟁과 서울 상경투쟁을 추진했다.
 
■채권단의 일방적 법정관리 방침
 
신아sb 채권단(주채권단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지난 3월 중순 2번의 M&A가 무산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며 지회와의 면담에서 밝혔다. 이후 채권단은 지난 20일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3월 마지막 주로 회의를 연기했다.
 
■일방적 법정관리,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행위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개시가 결정되지 않으면 청산을 해야만 한다. 법정관리 개시가 된다고 하여도 파견된 조사관이 청산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고, 조사관이 기업회생으로 결과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채권단의 기업회생 방안에 따라 또다시 청산과 기업회생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 조언에 의하면 현재 신아sb 경영 상태로는 회생절차는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파산과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법정관리 신청은 450명의 신아sb 노동자를 사지로 내 몰겠다는 것 뿐이다.
 
■신아sb 회생의 길은 있다
신아sb는 법정관리가 아니라 신규수주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 2013년부터 조선산업의 수주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각 선박사에서 신아sb에 수주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아sb는 그동안 취소된 선박의 기자재를 지급해 720억원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척의 선박을 기준으로 배를 건조할 때 이 기자재를 이용하면 3,500만불에 선박 한 척을 수주하더라도 3,800만불의 수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선박가는 척당 3,700만불정도에 거래되는 상황이며, 신아sb는 그보다 못 한 3,500만불에 수주해도 영업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다. 즉, 지금이라도 당장 수주를 한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신아sb지회는 기업회생과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생산돌입 시점까지 무급휴직 입장을 내 놓았다.
하지만 채권단은 신규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회생방안을 찾기보다 처음부터 M&A방식으로 신아sb를 정리하려 하였고, M&A가 무산되자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채권단이 신아sb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라도 RG발급을 통한 신규수주를 받아 안정적인 상태에서 M&A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인데, 채권단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다. 채권단의 책임없는 행동에 450명의 생존권이 내 몰리는 것과 다름없다.
 
■신아sb 조합원 생존권 지켜낼 것
신아sb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신아sb지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신아sb 회생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아sb지회와 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상경투쟁으로 신아sb 회생에 정치권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신아sb의 핵심문제는 조합원의 생존권이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회생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1만2천 조합원도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신아sb 조합원과 함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동참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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