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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두산모트롤 문제 노동부가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8회 작성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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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두산모트롤 문제 노동부가 나서라

 

센트랄, 두산모트롤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대회가 1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센트랄과 두산모트롤 전체 조합원들이 참석해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 처벌과,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창원지청장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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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섭 지부장은 "센트랄은 노동부가 적극 나서면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고, "두산모트롤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두산모트롤과 센트랄 문제에 대해 창원지청장이 직접 나서서 노사 교섭을 붙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센트랄 문제는 노동부가 적극 나서면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신천섭 지부장은 “창원지청 조차 두산자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혀를 내 두른다”며 “유성기업과 같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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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센트랄지회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해, 노동부에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했다>
센트랄은 민주노총 탈퇴?고용보장을 내용의 골자로 한 확약서가 한00 부회장의 서명이 첨부된 체 작성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사측은 교섭 쌍방의 의견보다는 사측의견의 일방수용을 강요하는 원타임교섭(단체교섭권 훼손, 교섭원칙 파괴)을 주장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특근?잔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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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조합원들은 지난 08년부터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조합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두산모트롤 역시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최근에는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해 조합원이 본인의 재판을 방청한 것을 두고 징계를 주기도 했다. 또 복수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간을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민귀 센트랄지회장은 “회사의 원타임교섭은 해괴한 교섭방식이며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임단협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이다”고 밝혔다.

 

손승주 지회장은 “지난 9월 사업주자 민주노총 탈퇴 유도 건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지만 창원지청은 부당노동행위자에게 고작 벌금이라는 가벼운 제재만 가했다”며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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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과 두산모트롤의 투쟁에 수많은 지역 동지들이 함께했다. 지회의 투쟁은 노조의 투쟁이자,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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