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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근기법개악안 환노위 통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678회 작성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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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근무 시행시기, 정부안보다 1년씩 늦춰 … 28일 본회의 예정 =
= 민주노총, 23일 동시다발집회 등 본회의 통과 저지 강력 투쟁 =

근기법 개악안이 최악의 상태로 2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1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돼 법사위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21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후퇴시키는 정부안에다가 한나라당의 요구를 더해 "최악의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의 시행시기를 1년씩 미뤄 20인 미만 사업장은 8년 뒤인 2011년에 가서야 주5일근무를 실시하도록 해 중소영세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15일~25일로 해 휴가일수를 대폭 줄이고 ▲초과근로시간 할증율을 25%로 줄여 임금을 삭감시켰다. 또 ▲비정규직 휴가일수를 1.5일이 아닌 1일로 한정했으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했다.

또 법안 부칙 제4조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법개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해 위헌논란을 일으키고 현장의 노사갈등을 부채질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노숙농성 등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끝까지 온 힘을 기울여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송훈석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해 전날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된 한나라당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근기법 개악안 상임위 통과에 따른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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