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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10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6회 작성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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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9일 오후 4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7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지난 3월 25일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견접근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의견접근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가 다시 모여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게 된다.

2010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접근을 이루었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015,000원과 통상시급 4,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적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 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제 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일정비율호 채용한다.

3.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제시안

제목을 (명예감독관 위촉)으로 한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요구에 대한 제시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43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희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 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②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소위원회를 두며 회사와 조합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7. 전임자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

노조전인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위원장 박 유 기                            회장직무대행 신 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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