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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협상 타결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2회 작성일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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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협상 타결

작년 11월 30일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 이후 장기간 투쟁을 해왔던 대림자동차가  타결이 되었다. 본관 점거농성 19일째 였다.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잠정합의를 보았고 낮 12시경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사측은 확약서를 통해 19명에 대해 2010년 7월 1일부로 재입사를 시키고 재입사 후 5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중앙2010 부해192/부노 55병합) 사건과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2010가합 2176 해고무효확인 등)을 2010년 3월 23일까지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별도 합의서를 통해 정리해고자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2010년 3월 23일까지 취하하는 사람에게는 회사가 2009년 희망 퇴직금 지급 조건과 동일하게 위로금을 2010년 4월 10일 지급하며 우선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근기법25조에 따르기로 했다.


또, 회사는 위로금 지급 대상자중 본인이 원할 경우 15명에 한해 협력업체 취업을 알선하며 재입사 대상자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년 2%의 이자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했다. 재입사자의 복직 후 처우는 해고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경남지부는 회사가 올해 2륜차 생산목표를 5만3천대에서 1만대 추가 생산계획과 주 4일 잔업과 3일 특근을 하는 3월 생산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부품사업부 217억 투자와 신규 20여명 채용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정리해고가 명분이 없음을 확증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라며 지부장 삭발 투쟁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19일 타결 이후에 본관 점거 농성자 31명은 창원중부서로 연행이 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 되었지만 이경수 지회장과 박차현 사무장은 나오지 못했으며 권대운 부지회장과 함께 경찰에 의해 검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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