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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안"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7회 작성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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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교섭에서 사측, ‘2007년 합의안’ 제출


 

6차 교섭 5개사 불참

6월 27일 5차 교섭이 사측 성원부족으로 결렬된 이후 2주만에 3일 오후3시부터 노동회관 3층 대강당에서 6차 교섭이 열렸다.

6차 교섭에는 세신버팔로, 한국공작기계, 한국씨티즌정밀, 한국웨스트, STX엔진 등 5개 사업장이 불참, 13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한국공작기계, 

계속 불참에 대한 답을 내야.

지부에서는 교섭과 함께 “한국공작기계가 지금까지 계속 임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책”을 요구했다.

참관석에 앉아 있던 한국공작기계 관리부장이 “대표이사가 한국공작기계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관리이사가 비서실장의 업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임원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 대해 “한국공작기계에는 관리이사 외에도 3명의 이사가 더 있다.”는 지역금속지회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이 답변이 거짓임이 확인됐다.


“대상 아니다.”

지부에서는 “임원이 한명에 불과하고, 외부 업무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무책임자의 교섭참여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현재 한국공작기계는 그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들의 ‘안’입니다.”

본 교섭이 진행되면서 진행되면서 사용자측이 ‘지부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안’이라며 제시했다.

그 내용은 “①1항 추가전임자의 경우 임금 인상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나머지는 수용하기 어렵다. ②2항 명예근로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에서 5항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통일등 2007년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은 ‘수용’ ③6항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7항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8항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9항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0항 기업의 사회적 책무등은 각 사업장 보충교섭에 통일요구안으로 제시돼 있음으로 사업장에서 다루도록 해 달라 ④11항 재해복구물품 지원과 재해복구활동에 대한 유급 활동시간 요구는 단협에 넣기는 어렵다 ⑤12항 불이행 책임관련해서는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18개 사업장은 노동조합에 원만히 협조를 해 왔다. 지부에서도 원만한 법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 없는 조합활동을 할 것이라 보면서 수용불가 ⑥13항 부속합의는 2007년 합의사항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건 ‘안’이 아니다.”

허재우지부장은 “사용자측의 제시 ‘안’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6항부터 사업장에서 다루자고 하는 데 이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 단협을 지부협약과 산별협약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동조합의운영과 교섭의 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제시한 것은 ‘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안’ 만큼 강도가 정해진다.”

또한 “중앙교섭에서 두 번의 안을 냈는데, 이런 흐름을 따르는 것 같다. 어제부터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올해 참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파업을 적게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의없이 교섭이 진행된다면 지부나 지회에서 추가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사업장 별 특성이 있다.”

사용자측은 “각 사별 특성이 있다. 지부 요구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과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곳, 중립적인 곳 등 다양하게 있다. 이런 차이를 조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안을 재차 내겠다.”고 했다.


“현재 법에 있는 것도

수용이 안 된다?”

지부에서는 “2007년 합의된 내용은 수용하고, 추가된 내용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실망스러운 안이다. 요구안 중에는 현행법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 정도는 수용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현행법에 제시된 내용도 불가라고 했다. 다음 제시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 간

대토론이 필요하다.”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사용자측은 “차기 교섭은 사용자 간 대토론이 필요하므로 실무선에서 교섭 일정과 시간을 논의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부에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리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요일을 바꾸자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고, 사용자측은 “사용자 간 의견차가 커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용자간 안에 대한 검토속에서 당겨질 수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기에 실무선에서 논의하지는 것이다.”고 했다.


“제대로 된 ‘안’을 내라!”

“교섭원칙으로 매주 목요일 교섭을 하기로 했다. 한 주 건너뛰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용자측은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파업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부에서는 “오늘 제시된 것은 ‘안"이 아니다. 제시내용이 근접해야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차기 교섭까지 많은 논의를 해서 지부 요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으로 교섭위원과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 교섭은 실무선에서 논의 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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