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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두산중공업!!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985회 작성일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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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복귀 첫 인사가 조합원 해고?

김성상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두산은 바뀌지 않았다!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
배달호열사가 손배가압류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두산그룹을 규탄하며 산화해간지 4년이 지났다. 배달호열사의 투쟁이 마무리 되자마자 김주익열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들의 항거가 이어졌다. 전 사회가 손배가압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을 통해서 ‘조합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를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은 변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목숨을 끊는 투쟁이 이어졌음에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다. 그 사례가 또다시 나타났다.


4년전 일로 권고사직?
두산중공업은 3월 26일 김성상 조합원에 대한 회사 중앙인사위원회의 결과가 권고사직이라고 노동조합과 본인에게 통보했다.
회사가 김성상 조합원을 권고사직 처리한 이유는 명예훼손이다. 2003년 배달호열사 투쟁과정에서 두산그룹의 부도덕성을, 2005년 박용성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의 횡령과 분식회계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점을 인터넷을 통해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이유로 해고나 다름없는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4년전의 일로 ....


‘권고사직’ 재심, 또 ‘권고사직’
2006년 1월 회사는 김성상 조합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그리고 회장의 재판과 임단협이 마무리 된 2006년 10월 23일 부서인사위를 통해 27일 ‘권고사직’ 결정을 했다.
재심요청에 회사는 중앙인사위를 열어 2006년 12월 18일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재심요청에 대해 2007년 3월 26일 확인사살(?)을 했다.


과연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을 두산중공업은 헐값에 인수했다. 1999년 기준 자회사를 제외한 한중의 자산만 4조 5백억이었음에도 2000년 12월 두산은 3,057억원에 인수했다. 그마저도 한중의 자산을 팔아 그 돈을 마련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도 지나지 않아 5000을 헤아리던 조합원은 반토막이 나버렸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해고됐다. 그리고 배달호열사의 분신까지 이어졌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도덕성이 ‘형제의 난’으로 만천하에 알려졌다.
박용성회장은 286억을 횡령했고, 두산그룹은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 2005년에 기소되어 2006년 7월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노무현에 의해 올 2월 사면됐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에 두산중공업의 이사회 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두산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두산그룹이, 김성상 조합원을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


부당해고 철회하라!
김성상 조합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권고를 가장한 해고일 뿐이다.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두산중공업은 김성상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2005년 두산그룹 박용성회장이 온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쇼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두산은 스스로가 천민자본임을 자랑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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