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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논란…“피해 노동자 보호하고 업체 엄중 조치해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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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는 9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이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한화오션 정규직 노동자는 8213명 가운데 379명이 재해자로 집계돼 재해율이 4.6%였다. 반면 하청노동자는 16281명 가운데 344명이 재해자로 집계돼 재해율이 2.1%에 그쳤다.

 

조선소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청노동자의 재해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산재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하청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4.6%의 재해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재해자는 751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집계된 344명과 비교하면 하청노동자 산재의 절반 이상이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확인한 대표적인 산재은폐 사례는 한화오션 사내 도장업체인 봄봄테크에서 발생했다.

 

봄봄테크 소속 여성 노동자는 20252월 작업 중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한 달간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됐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한화오션에도 사고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같은 노동자는 202512월에도 작업 중 다리를 다쳐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입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 역시 공상으로 처리됐다.

 

특히 두 번째 사고에서는 봄봄테크 대표가 출퇴근 재해로 처리하면 원청 한화오션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설득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실제 사고는 작업 중 발생했지만 출퇴근 재해로 허위 보고한 것이다. 한화오션에는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부는 이 과정이 단순한 산재 처리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산재은폐였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실제 봄봄테크 대표의 녹취에는 산재은폐를 위해 사고 장소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맞추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대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면 원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고 날짜와 장소를 나중에 맞춰야 한다며 노동자 집 주변 CCTV가 없는 곳을 사고 장소로 정하자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작업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노동자에게서 두 차례의 산재은폐가 발생한 것이다. 경남지부는 이 사례를 통해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은폐하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그동안 다자간안전논의체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으며, 산재를 은폐하다 적발되면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이번 봄봄테크 사례에서는 원청에 사고가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바꾸고,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산재은폐 행위가 확인됐다.

 

산재은폐 사실을 공개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도 이어졌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99일 공문을 통해 봄봄테크의 산재은폐 사실을 한화오션에 알린 다음 날인 910, 봄봄테크 관리자는 피해 노동자를 갑자기 오후 작업에서 배제하고 탈의실 청소를 시켰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업무적합성평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노동자는 발목 수술 이후 교육과 치료를 거쳐 202665일 기존 업무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에 복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은폐 사실이 원청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업무적합성평가서를 요구한 것이다. 경남지부는 이를 산재은폐를 공개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한화오션의 산재은폐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914일 피해 노동자를 불러 산재은폐 사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피해 노동자가 공상 처리를 먼저 요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노동자가 마치 공상과 산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했다. 피해 노동자에게 산재은폐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산재은폐 사실을 알린 하청노동자를 하청업체의 탄압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역시 원청 한화오션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실 조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산재은폐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피해 노동자 보호를 기본으로 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이 잘못된 조사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기본으로 한 산재은폐 조사 및 처리 매뉴얼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산재은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사내협력사 제재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916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이 그동안 밝혀온 원칙대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산재은폐 공개 노동자에 대한 하청업체 탄압과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산재은폐 책임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봄봄테크 산재은폐에 대한 엄중 조치 산재은폐 특별신고기간 운영 및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산재은폐는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라며 일하다 다쳐도 마음 놓고 산재를 신청할 수 없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회복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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