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남지노위 규탄·교섭 응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조직인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외면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43년 동안 억압과 차별을 견디며 일해왔지만, 개정된 노조법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며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는 이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위험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 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도 “개정된 노조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시행령과 제도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원청 교섭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며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전국 노동현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참여를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원청 교섭 시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웰리브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다음글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