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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1월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윤석열표 노동탄압 수단인 회계공시 시행령의 완전 폐기와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지났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법과 제도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노사 간의 자율로 결정되던 것들이 정권에 의해 억압되었고, 시행령 통치로 자주성이 탄압받고 있다. 입법을 초월한 윤석열의 노조 무력화 제도인 회계공시 제도 완전 폐기,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1953년에 만들어진 노조법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여러 제약을 통해 파견, 정리해고, 복수노조, 타임오프, 회계공시 등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심지어 윤석열의 회계공시 제도는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빛의 힘으로 광장을 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회계공시, 타임오프 제도 폐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지만, 시행령을 통해 그것을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악행을 저지르려 한다. 이대로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한 항의면담이 있었다. 항의면담에서 지부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공시 제도의 문제와 폐기의 필요성,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의 국제적 정당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 회계공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만”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앞선 면담에서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번 면담에서의 지부 입장도 중앙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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