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1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파괴를 목표로 조합원에 대한 집단 탈퇴 회유, 협박, 일방적인 매각,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이엠코리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엠코리아를 인수한 신화정공이 인수 자금 횟수에 눈이 멀어 함안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회유·압박하면서 노조 집단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엠코리아 사측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켜야 한다. 이엠코리아 사측은 단협에 명시된 매각 관련 협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처럼 노동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힘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언제나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는을”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법은 쉽게 무시되고 폐업까지 들먹이면서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노동자의 단결만이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김일식 지부장, 최정식 이엠코리아지회장 등 대표단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에서 지부는 이엠코리아에 대한 조속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엠코리아에는 25년 1월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첫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직후 사측은 함안공장에 대한 폐업, 매각 등을 거론하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폐업 공시는 허위였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와 철회를 반복하며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이런 행위를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다음글회계공시 폐기,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 노동지청 기자회견 진행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