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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노동자에게 테러 가해지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356회 작성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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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 노동법 개악 합의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조건없는 3년 유예, 해고는 쉽게

민주노총, 9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 논의


9 ․ 11 테러
9월 11일 오후4시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을 합의했다. 노사정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남한 내 최대 조직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호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조건없이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은 “핵심쟁점을 3년간 유예하고, 해고에 대해 문서에 의한 통보를 명문화 한 것이 성과”라고 했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없앤것이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국제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노사관계를 한단계 진전시켰다”고 했다.

선진화? NO, 후퇴!
하지만,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였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강하게 권고했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됐다. 또한 한국노총이 노사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하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3년 유예한 것을 제외하면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공익 사업장의 확대 ▲정리해고 통보를 60일에서 30일에서 60일의 격차를 둔 것 ▲부당해고 시 사용자의 형사책임의 축소, 금전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등 노사관계를 오히려 후퇴시킨 내용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받는 대신 가장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넓히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12만에 이르는 공공연맹 조합원 중 80%가 파업을 통한 투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이 아닌 상조회’로 가라는 것이다. 또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민주노조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해 왔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분위기다.

9․19대대 통해 투쟁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9월 11일 한국노총과 경총등이 합의한 내용은 ‘1,500만 노동자에 대한 테러이며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노사정위 앞에서 항의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문제등으로 11월말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일정을 앞당겨 야합으로 진행된 합의안을 반대하고, ‘산별노조 가입시 교섭참가 의무’등을 포함한 8대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9월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속연맹도 ‘이번 야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산별노조를 안착시키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며, ‘민주노총의 방침을 중심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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